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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여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며, 준공공기관에 속하여 있습니다.제가 우리부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부정청탁의 금지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관련하여 3번 채용, 승진 등 인사직무 중에서사례) A대리와 바로 위 직상위자 B부장이 있고, 인사결정 권한이 있는 C이사님이 계십니다. A대리가 일을 잘하여 바로 위 직상위자 B부장은 술자리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C이사님께 일을 잘하니, 이번 과장 승진때 참고 하시지요~ 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A대리의 바로 위 직상위자이고, A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B부장이니, 부서원을 위해 얘기는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런 말도 못하면, 부장은 부서원을 위해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네요... 하지만,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제가 봤을때는 B부장에게는 행위주체:제3자 공직자등, 유형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 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거 같은데...그러면, B부장은 직상위자로써, 이런 말도 하면 안되는지요?C이사는 최초 청탁을 받은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지요?답변은 ****************** 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는 해당 행위가 관련 법령등에 따라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