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식사 제공시 제재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임직원 등 업무추진비를 기관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본인과 기관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알고싶습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임직원 등 업무추진비를 기관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경우 본인과 기관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알고싶습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자의 경우 수수 가액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