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부처 ᄋᄋ장관과 출입기자단과의 식사제공에 관한 문의 등

(사례1) A부처 ᄋᄋ장관이 부처 출입기자(3명)와 오찬(15,000원 상당/1인당)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사례2) A부처 ᄋᄋ실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부처 출입기자(1명)와 오찬(15,000원 상당/1인당) 식사를 하고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사례3) A부처 ᄋᄋ대변인 및 정책홍보팀장(홍보과장)이 부처 출입기자(5명)와 오찬(15,000원 상당/1인당) 또는 만찬(3만원 이내/1인당)을 하고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A부처 소속 공무원과 A부처 출입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등 목적으로 기준가액(3만원 이하) 범위에서 음식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