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최용진입니다.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새워진기초과학연구원의 정관(37조, 38조)에 의해 설립된 부설기관입니다.이런 경우, 저희 기관에 설립된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장비심의 위원회 등등)에 속해 있는민간인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