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최용진입니다.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새워진기초과학연구원의 정관(37조, 38조)에 의해 설립된 부설기관입니다.이런 경우, 저희 기관에 설립된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장비심의 위원회 등등)에 속해 있는민간인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대상자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