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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민자사업(BTL)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3조(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3항 주무관청은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설사용자 등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BTL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무관청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문1.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질문2. 민간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된다면 성과평가위원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해당이 되는지 성과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기간 동안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 ※ 참고: 성과평가위원 위촉기간은 3년(연임 가능)이며 매분기 1회(1일) 정도 개최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성과평가위원회가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라면 그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2.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