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내 회식 관련 문의
Q&A 사례집 사례59 (2)번 관련 질문입니다.팀장이 팀원들에게 회식비를 내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괜찮고,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제8조제3항제1호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사례와 같이(1)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 제1호 예외사유가 병존하면 괜찮다는 뜻인지(2) 회식이라 함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예컨대 평일 업무가 끝나고 밥과 술을 같이 하는 자리여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날에 밥이나 술을 사주어야 괜찮은 것인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