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서내 회식 관련 문의

Q&A 사례집 사례59 (2)번 관련 질문입니다.팀장이 팀원들에게 회식비를 내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괜찮고,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제8조제3항제1호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사례와 같이(1)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 제1호 예외사유가 병존하면 괜찮다는 뜻인지(2) 회식이라 함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예컨대 평일 업무가 끝나고 밥과 술을 같이 하는 자리여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날에 밥이나 술을 사주어야 괜찮은 것인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가 있으면 수수가 허용됩니다.

2. 회식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시간, 장소 개념을 별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