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문의
저희 기관은 준정부기관입니다.. 청탁금지법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회사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전력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 미만의 오찬이나 만찬을 제공하면서 회사의 최근 현황을 설명하는 기자단 간담회를 하는것은 김영란법에 위법되나요?2.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회사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1인당 3만원 미만의 오찬이나 만찬을제공하면 김영란법에 위법되나요?3. 회사 유관기관 직원이나 회원사 직원의 경조사에 10만원 미만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는 것은 김영란법상 위법인가요? 4. 3번 사항이 관련해서 기관장 명의로 10만원 미만의 화환(기관예산으로)을 보내고, 기관장이 이와 별도로 축의금(기관장 사비로)을 하는 것이 김영란법상 위법인가요?위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