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관련 문의

저희 기관은 준정부기관입니다.. 청탁금지법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회사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전력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 미만의 오찬이나 만찬을 제공하면서 회사의 최근 현황을 설명하는 기자단 간담회를 하는것은 김영란법에 위법되나요?2.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회사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1인당 3만원 미만의 오찬이나 만찬을제공하면 김영란법에 위법되나요?3. 회사 유관기관 직원이나 회원사 직원의 경조사에 10만원 미만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는 것은 김영란법상 위법인가요? 4. 3번 사항이 관련해서 기관장 명의로 10만원 미만의 화환(기관예산으로)을 보내고, 기관장이 이와 별도로 축의금(기관장 사비로)을 하는 것이 김영란법상 위법인가요?위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기관과 기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시민단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유관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유관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기관장 명의 외에 기관장이 별도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