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겸직자 사례비

1. 교수이며 목사입니다. 주말에 작은 교회를 섬기며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인지 여쭙습니다.2. 교수이며 목사입니다. 대학 졸업생중 한 분이 중병으로 입원하였고 수차 방문하며 그 때마다 정성의 위로비를 드렸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교수목사에게 장례예식을 부탁했고 교수목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베푼 은혜와 장례예식인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2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 한 명이 현재 교수목사가 가르치는 대학원 학생입니다.

부정한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또 이 경우 사례한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위의 예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많은 목사교수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청렴사회 학생 사랑이 꼭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에서 말씀하신 교회를 섬기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나, 공직자등의 신분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가 외부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신학대 교수이자 목사인 사람이 장례예식을 집전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로 금품등을 수수한 것은, 그 가액이 지나치게 고가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