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일부언론사 기자와 식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1. 공보업무담당 공무원이 일부언론사 기자와 식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2. 공보업무 담당부서(공보계)의 상위직급자(담당관, 의회사무처장 등)가 일부 언론사 기자와 식사하면 저촉되는지요?3. 연말과 연초, 전.후반기 교체시기에 의장님이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회운영과 성과결산 등에 대한 간담회후 같이 식사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4. 시의원이 일부언론사 기자와 식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