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진대회 후원 시 법 위반 여부

질의내용1. 당사는 사단법인인 학회가 주최하고, 별도의 조직위원회(조직위원의 80%는 대학교수이며, 경제단체 임직원 및 당사 임직원도 조직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음)가 주관하며, 정부 부처 4곳, 경제단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후원하는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경진대회 참가신청 자격은 상업 특성화고교 학생과 대학생이며, 참가비는 없는 전국 단위 대회입니다. 대회 결과에 따라 성적 우수 입상자에 대해에서는 소정의 장학금(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 외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장학금은 당사에서 사단법인 학회(주최기관)에 지출되며, 사단법인 학회(주최기관)는 조직위원회의 성적 사정에 따라 입상자를 결정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상식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출 경비(대회 운영비와 장학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6년 제3회 대회를 성료하였으며, 2017년 제4회 대회 준비를 앞두고 있는 바, 이 경우 사단법인 학회에 지급되는 후원금(장학금)이 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조직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회의비는 없습니다.)2. 위 1과는 별도로 개개 대학에서 우수 학생 모집을 목적으로 특성화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후원 요청 내용은 성적 우수 학생(고등학생) 대한 상장과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경우 개개 학교에 지급되는 후원금(장학금)이 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후원을 받거나, 공직자등이 사실상 후원을 받는데 관여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