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금품등의 반환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공립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선생님들이 학부모나 직무유관단체에서 선물, 금품등을 택배나 직접 받았을때 그것들을 반환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택배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반송 반품해야 하는 것입니까??학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는말이라면 내년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공립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선생님들이 학부모나 직무유관단체에서 선물, 금품등을 택배나 직접 받았을때 그것들을 반환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택배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반송 반품해야 하는 것입니까??학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는말이라면 내년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후 이를 반환 또는 인도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