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장 등을 위한 축하 현수막 게시 허용 여부 문의

1) 기초자치단체장이 수상을 하여그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 있는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길거리에 게시비용 포함 싯가 12만원 상당의 경축 현수막을 걸어 단체장의 수상을 알리고 축하하는 경우청탁금지법상 이런 현수막 게시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 2) 또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위 행위가 통제되어야 한다면- 해당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에 부과되는 책임,-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를 몰랐을 때의 책임, -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를 알고난 이후 행해야 할 조처,-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를 알고도 조처하지 않고 (기간에 따라) 방치할 경우 벌칙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2. 질서위번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