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등을 위한 축하 현수막 게시 허용 여부 문의
1) 기초자치단체장이 수상을 하여그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 있는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길거리에 게시비용 포함 싯가 12만원 상당의 경축 현수막을 걸어 단체장의 수상을 알리고 축하하는 경우청탁금지법상 이런 현수막 게시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 2) 또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위 행위가 통제되어야 한다면- 해당 지역 어린이집연합회에 부과되는 책임,-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를 몰랐을 때의 책임, -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를 알고난 이후 행해야 할 조처,-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를 알고도 조처하지 않고 (기간에 따라) 방치할 경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