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 취업 가능 여부?
1.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전 취업을 하게 되면 교수가 법 위반에 해당되나요??2. 법 시행 이전에 취업이 확정되어 학교 수업 불참하고 졸업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1.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전 취업을 하게 되면 교수가 법 위반에 해당되나요??2. 법 시행 이전에 취업이 확정되어 학교 수업 불참하고 졸업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교 교수가 해당 학교 학생의 졸업 전 취업만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은 취업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수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학교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제5조제1항제10호)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