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 전 취업 가능 여부?

1.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전 취업을 하게 되면 교수가 법 위반에 해당되나요??2. 법 시행 이전에 취업이 확정되어 학교 수업 불참하고 졸업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교 교수가 해당 학교 학생의 졸업 전 취업만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은 취업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수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학교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제5조제1항제10호)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