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이나 해외 시사회의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영화마케팅사협회 자문을 맡고 있는 정희원 변호사라고 합니다.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그래도 권익위에 질의 후 정리하는게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 질의 남깁니다.영화 시사회의 경우, 기자들이 영화를 보고 글을 많이 써주면 도움이 됩니다.그래서 지방에서 시사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해외 영화를 수입해서 개봉하는 경우 제작한 나라의 시사회에 가서 직접 배우나 감독을 만나고 생생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일정이나 비용문제로 기자가 지방까지 와서 기사를 작성하려 하지 않고,특히 해외는 비용을 자비로 대가면서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게 됩니다.법의 구조상 8조 3항 6호에 따라 '공식행사' 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1) 교통비, 숙박비, 기본적인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기자들이 취재 시간외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물론 홍보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해외의 경우 항공료도 발생하게 되어서 고민이 되네요.2) 게다가 해외나 지방 행사의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기자단의 pool 을 너무 크게 잡을 수가 없기때문에, 공식행사의 요건 중 개방성을 충족하지 못 할 우려도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식적인 행사의 일반적인 문구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사유에 해당2. 일부대상만 참석하는 등 참석대상이 한정되는 경우 공식적행사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임.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