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에 대해.

우리 학교는 학력인정 평생 교육원으로서 90%정도가 성인이며 일부는 만16세 이상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학교 입니다.1. 현장 체험 학습시 학생들에게 돈을 각출하여 관광버스를 불러서 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도 해당이 되는가요? 그렇다면 담임 선생님도 별도로 돈을 내어 같이 가야합니까??2. 물론 저의는 성인이다 보니 반비를 각출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간식을 사오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들과 나누어 먹을때가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력 인정 평생 교육원은 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