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무실 직원, 언론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홍보실에서 근무중인 상사가 지방에서 근무중에 알던분이..시가 15만원어치 음식을 보내와서...사무실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언론인 등 5명과 함께 보내준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하나,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수수가 가능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