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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지원시 식사 제공

지자체, 체육단체(민간단체)에서 행사시 경찰서에서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을 지원받은 경우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해 지자체나 체육단체(민간단체)가 행사시 자원봉사자나 소속 단체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도의 식사나 도시락(일만원미만)을 지원나온 경찰관들에게도 같이 제공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사 지원을 하는 자원봉사자, 소속 단체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도의 식사나 도시락을 교통관리를 위해 지원나온 경찰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