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질의] 9월 12일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재

9월 12일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사업에 공모절차를 거쳐 공직자등이 선정된 경우"라는 제목으로질의를 남긴 바 있습니다.법시행초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줄 아오나통상적으로 가장 긴 민원대응 시한인 2주가 지난 9월 25일 현재까지답변을 받지 못하여 기다리다못해 재차 답변 요청드리니바쁘시더라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월 12일 질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5563&currPageNo=1&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WRITER&conSearchText=%B9%DA%B4%EB%C7%CF&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해당 게시글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참가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 계획,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직자등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