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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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시가표준액이 위법·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1.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을 첨단기술기업만료일로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 감면(조특법 §12의2)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첨단기술지정 주무부처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은 당연소멸하여 소급하여 재지정은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귀책 없는 상황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0.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 쟁점공사는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업무 만을 보조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0.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 대상 물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매입된 사실이 택배송장 및 물품배송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로 이동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의 실재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등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20.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1·2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1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을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1주식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보유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2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2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주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0.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매입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차례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ᄋᄋᄋ 등이 이를 근거로 각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ᄋᄋᄋ장의 분양사실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0. 청구인들 소유의 임대주택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각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0.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 설립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선○○○)가 동일하였으며,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도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사내이사)로서 연구활동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여 목적사업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초기 비용(자본금) 대부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0.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0. 쟁점이체의 사전증여 여부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이체 후 배우자가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이체에 따라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금전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0.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가공일보에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 컨테이너 번호, 원료 공급량, 제품생산량 및 수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가공일보상 원재료의 투입량 합계는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생산량의 합계는 쟁점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시 및...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0. 이 건 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 2026. 5. 20. 1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2 쟁점임대주택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들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 불과해서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5. 20.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임대 및 사용대차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과 이 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협력업체들과 자회사에게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협력업체들과 자회사에 제공...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5. 19.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에 대한 준용규정 중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58조의3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고 출자전환손실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9.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소송(유류분 청구의 소)의 취하 대가로 외숙부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00억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0억원의 지급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외숙부들이 소유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9. 청구법인이 교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후원금이 아닌 쟁점약수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장기간 교인들에게 쟁점약수를 공급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약수를 공급받은 교인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 기록사항에 약수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과 교인들에게 공급된 약수통 갯수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9. 처분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서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찾기 어렵고,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19. 1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2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1 쟁점보상금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2 청구인들은 직무발명자가 아니고 종업원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5. 19.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9.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쟁점토지2와 쟁점건물에 안분한 가액은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나고, 그와 같이 안분한 데에 감정평가 등 합리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 각 자산별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한...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5. 19. 쟁점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시 봉사료 지급대장과 같이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친필서명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5. 19. 쟁점대수선공사는 외부마감재료를 불연재로 변경한 것으로서, 공사비로 3억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을 90억원 증가시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이에 따라 대수선에 따른 새로운 신축연도를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2025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5. 19.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실질 거래당사자는 오비OO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5. 19.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매입처에 대한 동작세무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가 파생된 후, 동작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재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거래 수량 및 금액을 통보해주면 별도의 주문서 및 계약서 등 증빙 작성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래 특성상 조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