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5,864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1 (주위적) 쟁점토지 중 512.2m2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예비적) 쟁점토지 중 242m2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512.2m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으로서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의 증여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1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된 0000년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각목에 따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28.
1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가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1 17.12.26. 개정된 지특법 부칙 §7는 20.1.1.부터 체비지 감면에 대해서도 최소납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토지의 경우에는 75% 감면대상이므로 최소납부세율의 적용 전제(100% 감면)도 충족하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쟁점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주택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의 중대한 침수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승인일(23.11.13.) 및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일부 세대 거주하였으므로 사용승인 당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하자보수는 용역공급시기와 무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별도의 권리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이 이 건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권은 그 성격이 전력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통상적인 프리미엄 성격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권 이전대금을 이 건 토지 취득에 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쟁점부동산의 쟁점매매가액을 배제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상증령 §492),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매매가액에 우선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1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예비적)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만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청구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쟁점금액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검찰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비상장 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돌려막기’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와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며 계좌거래 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대차 거래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비상장 주식의 양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28.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작성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를 거친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이 건 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이상, 기부채납된 이 건 토지(기반시설)의 반대급부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2025.1.1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해당 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 당사자로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쟁점건물만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비용 중 실제 명도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ᄋᄋᄋ원으로 확인되는 점, ᄋᄋᄋ원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건물에 한정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명도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쟁점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어 감소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았음에도 투자금성격의 쟁점포합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이중공제의 효과가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가 사망한 진충영인 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핫코일을 매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거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매출처의 새로운 대표가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8.
(1) 쟁점부동산의 (신축)취득은 본점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2) 쟁점부동산은 비본점용인 기업부설연구소와 협업하는 지식산업센터용으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영업부서와 품질부서로서 중추적 의사결정(총무·재무·인사·기획 등)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취득은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업무기능상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영업·품질부서는 각 독립된 부서로서 ᄀ법인대표의 지휘·감...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4. 24.
1이 건 처분(증액경정 및 부과처분)과 관련된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2쟁점분배금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3쟁점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4쟁점시설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1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한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이 건 처분 중 이 건 증액경정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되, 이 건 부과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거래형식이나 자본금의 성격을 부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을 차입금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4. 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
결제대행용역 수수료 중 기타 부가서비스 수수료는 사실상 청구인이 페이백받은 금액과 유사한 상황에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어학교육 용역을 제공받은 내용도 확인되지 않음, PG대행사 홍보자료에 대행수수료 5%를 페이백한다는 내용의 광고 자료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수수료 중 페이백된 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3.
최소납부세제 시행일 이전에 사실상 매각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22.7.13.)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전(17.9.20.∼19.1.21.)에 체비지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2.1.1.) 이후인 22.7.13...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3.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3.
1(주위적) 쟁점토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예비적)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4. 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25.9.16.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5.9.25.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5.9.25.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해...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