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556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62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작업 차량에서 내리는 도중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발을 헛디디는 재해로 '우측 정강뼈(경골)의 하단의 골절, 우측 제8번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거골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중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깊은 비골 신경손상, 우측 아랫...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34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흡인성 폐렴,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지기능과 기억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보행장해도 있으나 편마비 상태로 완전마비는 아니고 독립보행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11호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타일 조각이 눈에 튀면서 좌안 각막이 손상되는 재해를 당해 요양한 후, 2012. 5. 25. ~ 2012. 7. 3.(40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2. 6. 1. 이후 취업치료 가능소견에 따라 2012. 5. 31.까지 7일간 휴업급여를 지급하...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7호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합판거푸집이 넘어지는 사고로 다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8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작업 중 조각난 유리에 손목을 베어 '우측 전완부 제2, 3, 4, 5 수지 전굴건 파열 및 굴곡 심건 파열, 우측 전완부 장장근 파열, 척골 신경 및 동맥 파열,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부분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수지의 운동기능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47호 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작업테이블 모서리에 안면부(눈, 광대뼈)를 부딪쳐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등을 진단받고 요양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안면부 흉터는 5cm 미만의 선상반흔으로 흉터 장해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장해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상가 내 관련업체 상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개최된 축구경기에서 경기 중 상대 선수 팔꿈치에 맞고 쓰러지는 재해로 “안와벽 파열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 슬부 염좌”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시간 중 행사장소로 이동하여 행사에 참가한 점, 그 자리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66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이 작업 중 못이 튀어 '좌안 각막윤부 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치료 종결 당시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장해는 교정시력이 0.1이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2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금융거래내역, 원도급자의 진술 및 공사계약서 내용등을 고려할 때, 누락된 전기조명공사 해당금액 300만원을 포함한 2,200만원으로 총공사금액을 인정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8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장비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우측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 좌측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좌측 제11번 늑골골절, 후복막 혈종, 복부좌상, 혈흉 좌측, 요추 3, 4번 극돌기 골절, 경추부 염좌’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794호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포장물을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입사 이후의 근무 기간이 1년정도로 비교적 짧고 청구인의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9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봉투제작기계 운전 및 수작업으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영상자료상 외력에 의한 급성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은 팽윤 등 퇴행성 변화와 척추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84호 폐질등급변경처분취소 청구인은 2006. 12. 24. 진단된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불승인상병: 내경동맥 분지부 뇌동맥류(비파열성), 고혈압)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 폐질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2008. 12. 29.부터 상병보상연금을 받아오다가, 2011. 12. 5. 원처...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대형엔진을 생산하는 조립작업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이두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작업기간은 긴 편이나 어깨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어깨부담 작업... 위원회 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7호 간병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인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뇌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전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유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바, 간호 기록지상 2011. 5. 20. 부터는 행동지시에 반응을 보이고 소리를 의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 시점으로부터는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3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사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늑골 좌상, 좌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7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단독 운행하던 중 길가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 파열골절, 척수 손상”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구입시점부터 청구인이 운행하였던 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4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작업 중 장갑이 말려들어가 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되는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주치의와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과 같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으로 인해 원위지의 1/2이상이 결손된 상태로 보11여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5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가 방수공사를 하던 중 원인미상(정전기 추정)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나 동건 재해 현장에서는 일당 계약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현장에서 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뇌종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며 상병명 '수모세포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뇌종양으로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과의 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8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회사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택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왼쪽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으로 쓰러진 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의 양, 강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비록 발병 일주일 전의 기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12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자신의 일당이 원처분기관에서 판단한 150,000원이 아니고 현장 소장과 동료근로자들도 확인해 준 225,000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기본 일당은 150,000원이나, 기계를 가져올 경우 75,000원을 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4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출장 중 오른쪽 팔과 다리쪽에 일시적 마비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후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거 여러 번 해외출장 경험이 있는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점, 청구인의...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3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출근 도중 발을 헛디디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비골 외과 골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출근 중 도보로 근무처에 도착하기 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8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사업장 내 주방에서 식기를 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SAH)’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량 이나 업무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고, 발병 1개월 전에 청구인의 작업환경이 주간 근로에서 야간근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사업주 동의하에 사업장내 축구동호회에서 주관한 축구경기 중 넘어지는 재해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상병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행사 비용은 축구동호회 및 참가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회사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없었던 점, 휴게시...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운전을 해 오던 중 자택에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 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두개내 출혈(좌측 측두부)’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사후 상당기간동안 일평균 12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배관을 감싸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섬유에 노출되어 '자극성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유리섬유 취급 외 다른 원인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9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를 입고 상병명 “제3,5흉추 압박골절, 제1 요추 방출성 골절, 흉골 골절, 좌측 쇄골골절, 좌측 모지 중수골 골절, 좌측제1족지3도전기화상, 우측 수부 3도 전기화상, 개방성 상처가 없는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 다발성 개방성 상처(두피), 기흉”의 ... 위원회 의결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96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재심사청구가 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