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556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별지 참조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단체협약 제18조제1항과 제2항은 직원 포상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포상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원 포상 추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조합원 4명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전보발령 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형태 변경 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임금협약에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는지 여부임금협약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내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을 두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차별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준...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10.5명으...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정당화할 만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 및 제14조의9제1항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이 사건 초심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2024. 1. 3.∼2024. 1. 8.)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교섭요구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24. 1. 10. '사용자가 2024. 1. 10.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초심지노위에는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초심 결정일(2024. 1. 19.) 이전인 2024. 1. 12.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요...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결 제309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고 노선버스가 없어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차량은 판매영업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사업주가 차량의 유류비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결 제305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근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 회사가 청구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회사가 차량에 대한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차...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34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구내식당에서 식판카를 동료와 함께 끌고 내려오다 식당입구에서 미끄러지면 서 오른쪽 다리가 벌어져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MRI소견상 파열은 진구성이며, 재해기전상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발생하기 어려운 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9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취재기자로 근무중 취재업무 마감과 다음 날 취재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자동차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가던 중, 1.5미터 아래로 떨어진 후, 다시 계단에서 굴르는 재해를 당하여'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 추간판 수핵파열’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7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 10. 22. 금형 작업 중, 탄화수지 제거 약품이 튀어 우측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으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결막 출혈 및 망막 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재해경위와 청구인의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는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3일간의 집중교섭에 대한 참관지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지원으로 갈등 해결[경기2018조정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