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노동
노동
노동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556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49호 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 의 상병으로 요양 중 일정 기간의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급성기가 지난 기간에 대해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상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하여 불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3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비근무를 하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친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 결과 “뇌좌상 좌측 측두엽 두정엽,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 경막하 출혈, 비골골절, 안와골절”로 요양 신청한 사안으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대표적 휴게...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907호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식대, 연장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임금이 20 0만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된 휴업급여액이 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7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공사금액의 50%인 9,670,500원을 발주자가 시공자인 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19,341,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43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연속근로로 인한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한 사건에서, 일부 연장근로 내역은 확인되나 비만,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어 기저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31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산재보험급여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5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의 경우 공사현장이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9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 종결한 후 다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골 괴사의 정도에 비해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너무 빨리 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한 뒤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아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폴란드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뒤 연장근로 및 업무압박으로 극심한 육체적 ㆍ 정신적 스트레스와 북반구라는 지역적 특성 및 작업환경이 ' 다발성경화증, 시각 신경척수염’ 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해외에서의 근무 여건 및 연장근로 등으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앞 중국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다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뒤로 주저 앉은 재해로 “넓적다리 전자부 폐쇄성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는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5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좌 제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로 요양한 이후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의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제11-12흉추간 골절 탈구’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평균임금을 일당 8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적용 받자 실제 일당금액이 12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안으로 고용보험 자료상 신고된 일당과 대한건설협회의 2010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91호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안 각막혼탁’ 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대학교병원 에서 통원치료를 하던 중, 통원(184일) 치료가 필요하다며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재해이후 요양기간이 677일을 경과하였고 동 기간동안 수차례의 수술을 하여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에 의해 치료종결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60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동료 근로자들과 봉고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으로 과도한 연장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본태성(원발성)...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30호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측 둔부 심부열상, 요추부 염좌’ 으로 요양 중 통원치료( 1 4 주)가 필요하다며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염좌의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소견에 의해 치료종결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1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재해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준공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그 근거자료로 일근로자출역 및 임금지급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회사 측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자료의 객관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43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다리에서 설치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고하나 MRI 상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만 관찰되며, 사고와 관련하여 급성파열 소견은 없으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95호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2008. 7월 이후의 진료기록부상 상병상태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악화가 반복되는 등 폐질이 발생하였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질등급의 적용시점을 2008. 7. 1.로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주치의사의 폐질진단서 발급일...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7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입사 이후 전자제품 부품 조립공정에서 콤프레셔 검사, 제품조립, 산소용접 작업 등을 해 오던 중에, “특발성 폐섬유화증, 당뇨”로 일반건강검진에서 진단되어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당뇨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역학조사 결과상 청...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5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은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벤젠 및 톨루엔 등 유해물질의 노출량은 모두 기준치 이하이고, 역학조사에서도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은 매우 낮아서 현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2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30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의 부분파열”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 및 상완이두건의 손상이 불명확하고, 청구인...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19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출장명령을 받고 헝가리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에 참석한 협력업체 2명과 식당에서 식사 후 인근 볼링장으로 이동하여 볼링을 마치고 협력업체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다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식의 전반전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회식의 순리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6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태풍 피해 복구 총 책임자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 직전 휴일근로와 연장 근로로 과로를 하여 '뇌간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이라 볼 수 없고 연장근로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높은 수치의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8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주가 용인한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거나 대중...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70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 로 요양 중 '우측 하지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측 하지 족부 비골 신경병증’ 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근전도 검사와 기능검사 등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고 하여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상사로 가던 중 고가도로 교각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 및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방향이 회사에서 거래처로 향하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가 아닌 자택에서 회사로 향하는 방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감리업무 현장 책임자로 집에서 출장을 위해 짐을 챙기다가 쓰러져 '급성뇌경색’ 진단받고 요양신청 한 사건에서, 연장근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명백한 업무량 내지 스트레스의 증가가 요인이 없고, 흡연력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3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요추 제3-4번 구간과 요추 제4-5번 구간에 기기고정술을 실시하였으나, 요추 제3-4번 구간은 요양승인상병과 무관하므로, 요추 제4-5번 구간에 실시한 기기 고정술에 한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69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우 상완골 외측과 상과염”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1 4 급1 0 호를 결정받은 자로 “외상과염”에 대한 재수술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은 증상고정된 상태로 수술적 처치로 관련 증상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재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의 B형 간염이 누적된 피로로 간경화가 되었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우 B형 간염 병력이 있어 신청상병은 기저 질환에 의한 자연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며 상병과 업...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