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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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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556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1호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두개골절, 외상성뇌내혈종( 양측) ’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간병료 1등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이 가능하므로 간병료 3등급에 해당하고 1등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66호 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 전기화상( 전신) 2-3도 70%, 4도 약 30%, 양측 족관절 및 족부 골수염, 급성정신분열증, 제4 족지 절단술, 우 하퇴부 절단’ 의 상병으로 요양( 불승인 상병명 : 신결핵, 고요산혈증, 고혈압, 만성간질환, 고지혈증, 무기능신, 위염, 뇌출혈, 뇌경색증...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31호 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좌측 거골 및 종골 골절, 좌측 다발성 중족골 골절, 좌측 비골신경손상”의 승인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되어 한 쪽...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파지력 감소를 주장하나, 이는 영구장해가 아닌 일시적인 장해이고 요양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장해등급 산정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7층 사무실에서 8층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안에서, 허리 업무부담작업 정도, 기존 허리부위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해당 신청상병 증상에는...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98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족부 종골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좌상’ 을 진단받고 요양 후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45도로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 각도) 110도의 1/2 미만이므로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73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 좌상 등’ 을 진단받은 후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인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제221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개정 법(1999. 12. 31. 법률 제6 1 0 0 호) 으로 최고보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2007. 2. 1. 이후 평균임금이 최고보상액보다 많지만 부칙 제7조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중 2009. 5. 2...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병원 소속 근로자로, 세척 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나 계속 참고 근무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어깨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종사 기간, 어깨부위 업무 부담 정도, 영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9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거푸집 고정용 6m 강관파이프를 목수 4명이 이어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뒤로 주저앉은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영상 자료상 제4 -5 요추부는 척추관협착증이 주된 소...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7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구인은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감시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의 오염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안면부 피부 및 연조직의 염증( 봉와직염) , 기관지의 결핵’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무경력,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1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약 8년간 망치질 등의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발병 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제품분리 망치질 작업 및 용해로 관리업무는 반복동작이 있지만 업무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8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각장에서 압착 청소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나오다가 미끄러지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이후 4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촬영한 MRI 자료로는 신청상병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급성 손상인지, 만성적 병변인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6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업동영상 상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상 업무 종사기간이 최소 4년 정도로 파악되는 점, 청구인의 연령이 30대 초반인 점, 재해일 2010. 7. 28. 이후 2010. 8. 5 ~ 2010. 8. 7. △△의원...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5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만1 세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아들이 어린 관계로 자주 안아주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생겨,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점, 기존에 허리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19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부장에서 담당으로 강등되는 등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신청상병이 발병하기 전 난청, 괴사 등의 발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9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3 ~ 4m 높이의 지붕위에서 샌드위치판넬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체부담작업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7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와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의 발주자가 각각 다르고, 옥상 물탱크 공사가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어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행한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 총 공사금액이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차관리원으로 근무지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꺾이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슬관절 MRI 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관절 내 혈종 등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일로부터 3개월가량 진료를 받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2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주)△△에 입사하여 침탄열처리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심한 두통으로 몸살,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 비소세포성 폐암, 선암, 좌하엽’ 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검출이 거의 없고 각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10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후 2010. 11. 19. 치료 종결되어, 장해 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사업주의 확인에 근거하여 월 120만원을 기초로 일 평균임금을 39,516원 12전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은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영상자료상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 는 퇴행성 관절염 및 탈구 소견이고, “양측 수부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으며,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소견이 없고, “제3 -4 경추추간판탈출증”은 골극화현상 등에 의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 경추염좌” 는...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6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수상부위( 손목관절) 에 근육제한이 있으나, 영상자료상 좌측 손목관절의 관절면이 잘 유지되어 있고, 재심사 심리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운동가능범위를 직접 측정한 결과상으로도 수상부위 운동가능범위는 150도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운동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5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콘크리트 하수관 제품에 규격, 상호, 제조일 등을 고무판으로 찍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통증을 느껴 “우측 손목 드퀘르씨병”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동영상으로 볼 때, 엄지 및 검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53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로 '경추, 요추 및 흉추부 염좌, 비골( 코) 골절, 우측안와의 폐쇄성 골절, 뇌진탕’ 을 진단받고 요양 중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 요추- 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로써 재해와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9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작업 중에 그라인더 스위치를 내리다가 오른쪽 소매가 그라인더에 말려 들어가는 재해로 '우측 상지 전박부 근위부 심부열창, 우측 상지 전박부 굴곡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처분...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회사가 주관하고, 동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4명(사업주 포함) 이 모두 참여한 점, 친목도모의 행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모두에게 교육비( 9 / 4 워크숍) 명목으로 일정금품...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7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뮤지컬배우로서 작품 당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출연계약을 하였으며, 출연계약은 배우의 선택에 의한 자유계약으로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계약을 사업주의 지휘 ㆍ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배우에 대한 복무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4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정밀에 입사하여 금형설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이명현상, 몸살증상, 우측 눈의 통증, 어지러움 등을 시작으로 우측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를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이명(耳鳴)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더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상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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