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각하

CCTV녹화테이프감정결과통지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3-01809 CCTV녹화테이프감정결과통지이행청구청 구 인 백 ○ ○경상남도 ○○시 ○○동 15 11/2(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666 ○○구치소 ○○번)피청구인 김해경찰서장청구인이 2003.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2. 8. 6. 방화용의자로 체포되어 조사 과정에서

○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5건의 차량연쇄방화범죄의 피의자로 인정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로서, 청구인이 2003. 2. 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6. 01:00경부터 04:00경까지의

○

○경찰서 형사계 CCTV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보존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비디오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8. 6. 02:20경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고지받지 아니하고 불법 체포되어

○

○경찰서로 끌려가 체포확인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의해 권총사살 위협을 받았으며, 위 장면을 녹화한 녹화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

○교도소로 수사접견을 위해 온

○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들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녹화테이프를 확보․보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피청구인은

○

○경찰서 형사계 내에 설치되어 있는 2002. 8. 6. 01:00경부터 04:00경까지의 CCTV 녹화테이프의 녹화 내용을 감정․확인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 전 항변)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경찰서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적인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본안에 대한 항변)

○

○경찰서 형사계에 설치된 CCTV는 형사피의자에 의한 폭력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시간대인 2002. 8. 6. 01:00 ~ 04:00경에는 녹화된 내용이 없어 테이프를 확보할 수 없다. 청구인은

○

○교도소에서 청구인을 접견한

○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

○경찰서에 CCTV 녹화테이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을 접견한 청구외 이

○

○ 경사에 의하면 CCTV 녹화내용 판독 요청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는 하였으나 녹화테이프가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회신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2. 1. 16. 청구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8. 6. 02:30경 불법체포되어

○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권총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체포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강요받는 등 인권유린을 당하였고 청구인을 검거한 사복전경 2명의 복장과 근무위반여부를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나) 청구외

○

○청장은 2003.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민원처리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대상직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달리 입증할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사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녹화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디오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3. 2.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부산고등법원에 감정․조사를 신청한 증거물인

○

○경찰서 형사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비디오 테이프의 2002. 8. 6. 01:00경부터 04:00경까지의 녹화내용을 확보․보존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라) 피청구인은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비디오 테이프는

○

○경찰서 본관 2층 당직실 근무자가 형사계 사무실 전경만 볼 수 있도록 정지화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지 않았으므로 동 비디오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CCTV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CCTV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

○경찰서 형사계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용 CCTV 녹화테이프 중 2002. 8. 6. 01:00경부터 04:00경까지의 녹화내용을 감정․확인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