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07진차657
○
○시민회관 등 사용신청 불허에 따른 평등권 침해진 정 인
○
○
○피진정인 1.
○
○시장2.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주 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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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회관 대관 불허 건에 대하여는가. 피진정인
○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
○시 시민회관에 대한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관련 규정의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권고한다.나.
○
○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진정인
○
○시장에게 시민들이
○
○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이사건 진정 중 교육문화회관 대관 불허 건에 대하여는 기각한다.이 유1. 진정요지
○
○제2소각장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2007. 7. 20. 관련 전문가, 교수,
○
○시 및 환경부 담당공무원,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기로 하고,
○
○시장이 관리하는 교육문화회관 및
○
○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민회관 대관을 신청하였으나
○
○시장 및
○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
○
○시의 시책에 반대하는 단체의 공청회"라는 이유로 공공시설물인
○
○시 교육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사용을 불허하였던바, 이는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처분으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가. 진정인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
○시장가)
○
○시는 2007. 6. 1. 구"여성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공익목적 외에 각종 토론회·회의·집회 등 시민교육이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이 없는 행사 허가신청은 일체 불허할 방침으로「
○
○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나)
○
○시 교육문화회관은 시민의 교육, 취업정보 제공, 정부시책 홍보,교육프로그램 개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회의, 전시, 발표, 교육, 공연 등 용도에 적합한사항에 대하여만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는데 진정인의 회관 대여 신청취지는 사실상 제2소각장 건설백지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으로 회관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라고 판단하여 대관을 불허하게 된 것이다.2)
○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가)
○
○시 시민회관은 1994. 9. 27.
○
○군민회관으로 개관하여 1996.3. 1.
○
○시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9. 6.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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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나) 진정인의 대관 신청을 불허한 것은 「
○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것으로 행사 내용이 회관 설립 목적에맞지 않고, 설비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공익목적상 부합하지 않는 등 조례에서 정한 시설물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실제로 2004. 8. 6.
○
○시 도시과 주관의 "
○
○시 도시계획 일부변경 공청회"가 허가된 바 있으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시, 썩은 계란 투척 등으로선풍기, 안전난간, 객석의자 등이 파손되어 30일 정도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고 자체 수리 및 청소를 시행한 바 있다.
3.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가. 피진정인들이 대관을 불허한 행사는 2007. 7. 20.에 열릴 예정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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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공청회"로 그 내용은 자원순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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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기조발제에 이어 전문가, 환경부, 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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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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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시민 대표 각 1인의 토론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공청회와 관련하여 공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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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소과에 토론자 참석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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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대책 2007-0621 ; 2007. 6. 15.)을 보냈으나
○
○시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않았다.나.
○
○시 교육문화회관의 대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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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진정인의 교육문화회관 3층 대강당 대관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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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07. 7. 4. “시설물 대여 목적이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행사로 간주되어 부득이 대관이 불가함”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
○시에서 대관 신청 자체를 불허한 경우는 본 진정 사건 외에는 없었으며, 대관을 취소한 사례로는 주부교양강좌로 사용을 신청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여 행사 진행 중 대관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다.「
○
○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4조는 "교육문화회관의 관장업무는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정부시책사업 홍보, 시민의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이
○
○시 교육문화회관대관허가를 신청한 2007. 7. 20.에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간병인교육, 요가,내집 마련과 경매 재테크, 미용창업반, 차와 문화 등"의 강좌에 930여명의수강생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라. 시민회관 대관 신청에 대하여
○
○시 시설관리공단은 2007. 7. 4. "설비의 훼손우려와 공익목적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관을 불허"한 바 있다.마.
○
○시 시민회관의 대관은 「
○
○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근거하여 시행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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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는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5조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피해가 우려될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 제5호는 "기타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제16조 제4호에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판단가. 교육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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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문화회관 및 시민회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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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제공한 시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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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그 재산을 공중의 공동 사용에 개방하였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공물 중 공공용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공용물도 공공용물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인해 그 공공용물의 목적 달성이나 유지 또는 보전에 문제가 된다면 이를 사용하려는 사인에게 행정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서사용하도록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이러한 공공용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이용, 시설 등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헌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절차를 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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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
○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 공공용물의 이용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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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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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정하고 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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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문화회관의 대관을 불허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인지여부진정인의 교육문화회관 대관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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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설물 대여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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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행사로 간주되어 부득이 대관이 불가함”으로 통보한 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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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07. 6. 1. "여성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개편한 이후, "간병인교육, 요가, 미용창업반 등" 교육 강좌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하였고, 그 외정당, 교육·문화진흥과 관련이 없는 단체 등의 행사에는 일절 대관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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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안에 제2소각장을 건설하려는시정책을 반대하고 이로 인해 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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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교육문화회관 운영실태를 보건대, 대관 불허이유가"시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책에 반대하는단체의 공청회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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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문화회관의 대관이 불허"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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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회관의 대관을 불허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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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설관리공단이 진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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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회관 대관신청에 대하여불허 통지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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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것으로 대관 신청한 행사내용이 조례에서 정한 시설물 사용제한규정을 위반, 당초 설립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설비의 훼손우려가있고, 공익목적상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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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회관사용료 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은 제4조에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제12조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제16조 제4호(입장의 제한)에는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비의 훼손우려에 대해서는 부관을붙여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입장제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사후보완도 얼마든지 가능한바, 피진정인의 불허 결정 사유는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다.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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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 사용 제한 규정중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라는 제한사유는 합리적 사유없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시민회관 이용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므로 차별적인 규정에 해당되며, 구체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관리자의 재량권에 위임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
○시장의 교육문화회관 대관 불허에 대한진정은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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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민회관 대관 불허에 대한 진정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평등권을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결정한다.2008. 5. 19.위 원 장 최 경 숙위 원 황 덕 남위 원 조 국
관 련 법 령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1.11 법률 제7846호)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135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2. 久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03호)제107조의2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제77조 내지 제107조의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허가, 매각, 교환, 양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3.
○
○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4조 (업무) 교육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2. 교육상담과 취업정보제공3. 정부시책사업 홍보4. 교육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제5조 (사용허가) 교육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허가를받아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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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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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문화회관(이하"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은 조례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기술교육2. 취미교육3. 교양교육4. 특별강좌교육5. 교육상담실 운영6. 유아실 운영 : 수강생 자녀 중 만 24개월 이상의 취학 전 아동으로 수탁기간은 교육기간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육일지를 비치 작성한다.
7. 문화진흥사업 : 여성의 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8. 대강당 등 부대시설의 대여 : 회의, 전시, 발표, 교육, 공연 등 교육·문화진흥에 적합한 용도에 한하여 대여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문화회관을사용하고자 하는자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신청 하여야 한다.
1. 대강당, 전시실(강의실), 세미나실(소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각종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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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설관리공단정관제1조 (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이하 “법”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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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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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 (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3. 생략4.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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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제2조 (대관의 범위) 시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대공연장(체육관),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회실, 전시실2. 부속설비:피아노, 조명시설, 영사기, 음향시설, 마이크, 무대시설 및기타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4조 (허가조건) 시장은 시민회관의 사용을 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함에있어 시민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지시를 할 수 있다.제5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2. 시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제6조 (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기타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설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6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3. 생략4.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