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진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19 0187200등진 정 인 OOO피진정인 등 인 OOO 6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고지하지 않는 조사관행을 개선할 것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개선할수 있도록 조치할 것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 조사의사전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조사개시 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조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나 현지조사서 등에 기재하는 조사목적 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및 제 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목적을 기재하도록 규정할 것진정요지 라항과 마항은 기각하며 바항은 각하한다진정요지 1.진정인은 방문요양 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이라 함 을운영하는 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중 아래와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여 위원회의 조사를 원한다가 피진정인은 아침에 조사를 하겠다며 전화를 한 뒤 분만에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으로 와서 업무를 못할 정도로 갑자기 현지조사및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퇴사한 직원생활인의 보호자들을 면담하고 전화조사를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와 혐의로 조사를 하는지 고지하지 않은 채 질문만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방어권을 침해당하였다다 피진정인은 필수는 아니지만 진정인에게 유리한 자료다 며 진정인에게 개월간의 통화목록 등 민감한 정보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당사자들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인 개인의 병원출입기록이나 해외출국기록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목적외 사용이다라 피진정인들은 부터는 장소도 분리하지 않고 진정인과 면담하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 다른 조사팀이 업무를 보고있거나 다른 장기요양기관 기관장도 면담하고 있었는데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민감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마 피진정인 조사관 은 장기요양기관 직원들에게 병원 간호사였으면서 왜 건강보험공단으로 안 왔냐 그 직원은 왜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애를 낳았냐 그 직원은 왜 그만뒀냐 여기 센터장 진정인 은 부모한테받은 재산이 많냐 등 조사와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사항들을 질문하였다또한 진정인에게는 회사 다닌 적 없냐 기본도 모른다 고 하였는바 이는인격권 침해이다바 진정인은 그동안 법 규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하여 규정상 잘못된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매월 그대로 보고해왔고 그동안 피진정기관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현지조사를 하고 부정청구라고 하며 년 개월간 쌓인 수천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당사자들의 주장 2.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를 담당하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근무하는 조사관들이다진정요지 가항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인권침해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종사자 및 수급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법이므로 사전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사 절차 상 사전통지하지 않고 현지조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만 달리 조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현지조사 , .가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 제 17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처분에 대한 1 ,취소소송에서 절차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동일하게 판단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구단 등 참조 ( 2015. 7. 2. 2014 123 ).진정요지 나항 조사대상자에게 혐의사실 미고지로 인한 인권침해)현지조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달리 행정조사이므로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적 적법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혐의나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할 의무는 없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특성상 관계인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미리통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진정요지 다항 민감정보 요구 및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조사과정 중 확보하는 통화목록은 조사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확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현지조사 중 종사자 근무시간 ,산정 시 근무시간의 증빙 자료로서 제출한 것이다 진정인은 통화목록을 제 .출함으로써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임의로 제출한 것 ,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피진정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따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고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 ,보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다 각 부서별 업무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에 공단이 수집하 .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일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제공받은 처리정보 모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한 정보이다.진정요지 라항 부적절한 질문으로 인한 인권침해조사관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간호사의 면담 중 간호사가 병원에 ,서 근무를 했었으나 교대가 힘들었고 아이들이 어려서 병원을 그만두었 3다 는 말에 조사관이 , 저도 간호사 출신으로 병원 교대가 많이 힘들었어 3요 그래서 저도 병원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서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 .라고 이야기했으며 피진정기관에 본인과 같은 간호사 출신도 많다는 이야 ,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간호사였으면서 왜 건강보험공단으로 안 왔냐,그 직원은 왜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애를 낳았냐 는 등의 발언은 한 적이없다.진정요지 마항 조사 장소 미분리로 인한 인권침해피진정인은 이후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인근인 국민건강 2019. 3. 4.보험공단 지사의 회의실에서 종사자 면담 등을 수행하였다 내방이 어려 OO .운 종사자는 전화통화로 문답 수행하였으며 대표자나 종사자 본인이 회의 ,실로 내방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면담장소에 대한 동의를 받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회의실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대화내용이 전부 들릴 만큼 간격이 ,좁지는 않았다.진정요지 바항 부당한 환수처분진정인은 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관련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가 있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기관을 . ,적정 운영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법령 및 고시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 정 ,기적인 교육과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의 환수처분은 잘못 지급된 급여비용을 원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월 기관에서 청구한 부분이 지급 ,이 되었다하여 달리 볼 사항은 아니다.다 참고인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조사를 받았다 참고인은 아침에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기관에서 조사가 나온다 는 사실만 들었으며 참고인도 면담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아침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 조사관 이 갑자기 참고인을부르더니 면담조사를 시작하였다피진정인 조사관 은 왜 공단으로 오지 않았냐 그 직원 실장은 나이 들어서 임신했나보다 등 조사와는 상관없는 발언을 하기는 하였다 참고인은 조사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채시간가량 면담을 하였고 조사관은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도가지고 있었다 이에 참고인은 원장 진정인 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근무하는 직원이며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진정인들은 아침부터 조사를 시작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사관은 참고인에게 어르신들을 한 명씩 가리키며 이름을 말해보라고 시키기도 하였다 피진정인 조사관 은 경 참고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설이 좋네요 대표님이 집에 재산이 좀 있나 봐요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실장이며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참고인은경 성명불상의 여성 조사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조사관은 참고인에게 누구인지 왜 전화하였는지 안내하지도 않은 채 건보공단이에요 동생분한테 얘기 들으셨죠 라며 조사를 시작하였다 참고인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피진정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성실히대답하였다 피진정인은 참고인과의 통화에서 유도심문과 말꼬투리를 잡으며 출산은 언제 하였는지 그 기간에 출근을 하였는지를 물어보았고 병원기록을 보고 있다 고 말하였다인정사실 3.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면담조사 진술 영상 등 진정 , , CCTV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들과의 면담조사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 ,답변서 및 면담조사 진술 관련 판례 및 확인서 사전문답서 등 피진정기관 , ,이 제출한 자료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 OO이 인정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는 구청에 공문을 발송 . OO 2019. 2. 27. OO하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시조사 으로 의뢰하였다 ( ) .위 공문에는 조사 사전통지로 인한 증거인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해당 공문 붙임자료에는 , 방문요양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은 사회복지사가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의 요양보호사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산인력 대표자 이 양측 기관 모두 실제 근무여부 ( )및 급여비용 지급 적정성 조사가 필요함 이하 ( 혐의 A 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월부터 개월간 건 금액 원 에 대한 조사가 필요 , 2018. 6 5 22 ( 14,722,756 )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서울시 구청 담당자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 외 . OO OOO OOO 5명은 아침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안 2019. 3. 4.내하고 같은 날 경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개시 10:00하였다 피진정인은 현지조사를 개시하기 직전 .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 안내문 권리구제제도 안내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대하여 진정인의 서명을 받았다.현장조사서에는 장기요양급여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확인 및 계도 라고 조사 목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인에게 혐의 의 이유로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지는 A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혐의 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조사 범위를 . , A혐의 에만 한정하지 않고 시설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A하였고, 수급자가 인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진정인 가 요 15 ( )양보호사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면서 수가를 가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하 혐의 B 와 ) 기관의 실장 참고인 등이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 ( 3)도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이하 ( 혐의 C 등의 문제를 추가로 발견하 )였으며 혐의 와 혐의 에 대해서는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서 작성 , B C과정 조사 일차 에서 (2018. 3. 7., 4 ) 이는 문제가 있고 환수 대상이다 라는취지로 진정인에게 안내되었다.다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 2019. 3. 4 10:00 ~ 16:00진정인 참고인 등 시설 근무자에 대한 면담조사 자료 수집 및 영치 업무 , ,를 진행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무 , 2019. 3. 5. ~ 2019. 3. 7. OO실에서 진정인 등 출석 면담조사 참고인 전화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조사 , .대상자 혐의자 및 참고인 는 시설장인 진정인 현직 시설 종사자 및 퇴직한 ( ) ,직원 방문요양 서비스 수급자 및 그 보호자 등이었다 ,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 시설근무자들의 근무상황 및 부정수급 여부를 확 . ,인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통해 종사자들 전체의 병원출입기록 출입국기 ,록을 소지한 채 현지조사에 임하였으며 위의 기록들과 조사대상자들의 진 ,술을 대조하며 면담조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위 기록과 관련 .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또한 피진정인은 면담조사 중 일부 종사자의 진술 및 진정인의 이전 ,진술을 근거로 진정인에게 혐의 에 관하여 고지하였다 진정인은 B, C . 사실관계가 다르다 며 반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 진정인과 참고인의 개월 간 통화내역을 제출하면 진정인의 말을 증명할 수 있을지 모 OOO 6른다 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진정인은 본인의 전화통화 내역을 기지국에서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통화 중 해당 기지국 위치를 통해 전화 통화한 시간에 확인되는 진정인의 개략적인 위치 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판단 4.가 진정요지 가항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 ( )1) 헌법? 제 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업의 자유는 모든 국 15민에게 법질서 내에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 조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17 .또한,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 제 항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일 전까 17 1 7지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사기관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 헌법? 제 조 15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 제 조에서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 17위한 절차적인 규정으로의 의미를 지닌다.대부분의 행정조사는 각 개별법에 간략한 근거 규정만을 두고 있고 2) ,행정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법? 제 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도 근거법률에서 조사 61의 목적이나 이유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현지조사의 절차적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및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법? 제 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상대방에게 수인의 61무를 부과하고 있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 ,개별법에 행정조사를 통제하는 절차적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조사관들은사실상 사법조사권과 유사한 정도의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 , 행정조사기본법? 절차 규정및 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하여 상대방의 기본권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3)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사 17 1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사 당일에 진정인에게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배부하여 서명을 수령하였다 사전통지 절차를 미이행한 것에 대하여 피 .진정인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미리 통지할 경우 피조사기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 ,성이 매우 크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 제 항 단서규정 및 제 호 예외 17 1 1사항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사유인 4) , 사전통지로 인한 문제점 예컨 (대 진술이나 서류의 조작 등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의 어려움 은 대부분의 , )행정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같은 막연한 우려만 .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행정조사에서 사전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개별법령 등에서 특별히 , 행정조사기본법?상절차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조사가 일률적으로절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을 살펴보면 해당 지침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사전절차가 생략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장 17 ,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사전통지 의무가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실제로 피진정기관의 정기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조사기간과 5)조사방향을 고지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현지조사 시 조사대상기관으로부 ,터 다량의 자료를 영치하여 검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에만 의지하지않고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참고로 행정조사에 대하여 전수조사 한 국민불편 부담 경감을 위한행정조사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 , 2017. 12. 7.)?에서 국무조정실은 사전통지 ,예외요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는데 , ,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지조사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 ,복지부의 현지조사 등 개의 조사가 포함되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50 . ,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사 현지조사인 요양기관 병원 에 대한 현지조사 ( ) 에서도 사전통지 절차를 강화한 점은 고려할만한 사항이다.물론 경우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진술로 조사가 개시된 경우 혹은 6) ,대상 기관의 증거인멸 사례가 있거나 증거인멸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입수된 경우 등 사전통지 예외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그러나 피진정인은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현지조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며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하여 사전통지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령의 취지에 .도 맞지 않으며 부당하게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이다.이 사건 현지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초 조사에 착수하게 된 혐 7) ,의 를 조사함에 있어 조사대상자 혐의자 와 전 현직 직원 및 수급자 보 A ( ) · ·호자 등 다수의 참고인 진술 대조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설령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조사대 , , ?상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면 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관지정 취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예방하는 충분한 제도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 혐의 와 관계된 인원의 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진 , A ?정인이 모든 사람의 진술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점 사업자 전환 관련 사항 및 수급자 현황과 같이 피진정기관 및 관련 , ?지자체에 객관적으로 검토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있었을 경우 , 진정인이 증거를 인멸하여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 이라고 우려할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은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 8) ,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부당한 관행에 따라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 직전에 고지하여 현지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헌법? 제15조 제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영업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를 부당하게 , 16침해하였다.나 진정요지 나항 조사대상자에게 혐의사실 미고지로 인한 인권침해 . ( )1) 헌법? 제 조 제 조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 10 , 21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 알고 보고 , ,들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헌법적 권리이다 행정조사 대상자에게 있어 본인의 혐의를 알 권리는 변호인 .조력권이나 녹음 녹화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전제가 되는 사항이므로 알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항이다.일반적으로 피조사자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임하게 되면 조사 경험이 2)다수 있지 않은 이상 심신이 위축되어 과거사실에 대한 기억을 잘 해내지못하고 평상시에 발휘할 수 있는 판단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또한 조사를 받는다는 긴장감과 자신의 진술이 후에 어떠한 불이익한 .결과로 돌아올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억을 찾는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조사 도중에도 감소하여 조사 중 처음 진술한 것과 조사 중 후반의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따라서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혐의 사실을 알 권리는 방어권 실현을 위 ,하여 중요한 기본권이며 동시에 조사기관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도 필 ,요한 사항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 제 조에서 조사 전 조사목적을 9 , 11기재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는 사전고지절차를 규정한 것은 조사대상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그러나 이 사건 현장조사서에 기재된 3) , 장기요양급여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확인 및 계도 라는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의 본래 기능이므로 이러한 문구만으로는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정기조사인지 수시조사인지 수시조사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인지 ,할 수 없다 이는 진정요지 가항 사전통지 미이행과 결부되어 정보비대칭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에 보 23장된 변호사 입회권 등 본인의 변론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게 하며 현지조사를 개시하기 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요인이 ,기도 하다.피진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의 경우 사전에 4)조사혐의를 고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조사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므로 조사대상자에게 구체적인 혐의를 고지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확인 및 계도 라고 고지한 것은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사혐의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지 . ,조사 절차이며 이 사건 진정인에게만 특별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행정조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5)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전 교부하는 조사공 6 1문에 조사목적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 항은 , 2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법위반 혐의를 함께기재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 ,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수사절차에서 ,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하는 미란다 원칙은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으로 고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때 고지하는 , 범죄사실의 요지 는 하 원칙에 의하여 범죄일 6시 피의자의 행위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는 않으나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위반 혐의와 법 조항 ,과 같은 대강의 혐의를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6) 조사목적 즉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내는데 지장이 생긴다 는 점은 다른 행정조사 또는 수사절차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수사절차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실관계를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 ,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채 혐의를 고지할 경우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형해화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이 사건 현지조사의 경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현장조사서를 배 7) ,부하면서 혐의 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진정요지 가 A ,항 판단과 같이 이 사건 혐의 와 관련한 참고인들이 다수인 점 진술 , A , ? ?과 대조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를 조작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혐의를 고지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인 등 혐의자 본인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외의 다른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는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결국 피진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8) ,서 이 사건과 같이 관행적으로 조사목적을 , 장기요양급여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확인 및 계도 라는 등 막연하게만 고지하고 실제 조사에 착수하 ,게 된 혐의를 전혀 고지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을 비롯한 조사대상자의 방 ,어권과 헌법? 제 조 및 제 조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10 21 .다 진정요지 다항 민감정보 요구 및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1) 헌법? 제 조 및 제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10 17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 ,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 ,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 제 항은 4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피진정기관 조사관들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시설 종사자들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병원 출입기록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 ,이 사건 진정인에게 개월간의 통화기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진정인 6 .을 비롯한 시설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사에 활용한 것이며 특히 병원출 ,입기록은 병원 이름과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들의 질병 종류 등을예측할 수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다.진정인이 제출한 통화기록의 경우 진정인에게 유리한 자료라는 것 2) ,은 결과적인 문제일 뿐 자료의 불이익 효과 정도나 자료 자체가 가지는 사실확정력이 낮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위 제출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요구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상대방 번호 등을 삭 . ,제한 뒤 자의로 제출하였다는 점 위 자료가 공개되거나 조사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과 같은 자료를 요청한 것만으로는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다.다만 병원출입기록 및 출입국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 3) , ,하지 않고 조사에 활용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문제가발생한다 피진정기관의 현지조사는 특정 혐의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되더라 .도 조사 대상 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초의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러 .한 조사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1) 이상의 조사방식에서 ,1) 이와 관련하여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는 조사내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 등 법규준수 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 타당 , , ,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 사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단서로 , 조사대상기관의 특성이나 사전분석 결과 나타난 취약부분 등을 고려하여 특정부분만을 대상으로조사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참고로 다른 행정조사의 예를 살펴보면 ,
※ 국세기본법? 제 조의 제 항 내지 제 항 81 9 1 2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규정하고 있다.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이 법 위반을 하였다는 아무런 정보나혐의가 없음에도 잠재적 조사대상자로 간주하고 전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조회한 . , 병원 출입기록 과 출입국기록 은 조회를 하더라도 해당 날짜에 업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를 하였는 ( )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므로 차적인 간접 확인 , 1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조의 28 2제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조 11사에 활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8조의 은 2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는 개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방식이므로 단순히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조사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해석이다.따라서 피진정인의 해석 및 업무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 규정 상 ,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는 개인정보 처리없이 대안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거나, 해당 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헌마 인용 전원재판부 (2014 368, 2018. 8. 30.,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에서도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위하여 급여 내용 병원출입기 (록 을 제출한 사건에서 ) , 경찰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는 등으로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병원출입기록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 (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은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였다.
며 공단의 자료 제공이 수사를 위하여 , 불가피한 경우 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이러한 해석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 조회를 검토하여 보면 피 5) ,진정인은 조사개시 후 바로 민감정보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기관에서 작성한 근무기록이나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위의 방식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려운 경우 .라 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은 면담 조사나 자료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 ,하여 정보조회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조회하거나 조사 ,중 대상자들의 동의를 수령한 뒤 조회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상 .의 방식은 다소 행정소요가 있을 수 있으나 현지조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 ,래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 ,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다.결국 피진정인의 조사대상자들의 병원출입기록 및 출입국 기록 조 6) ,회 방식은 다른 대안적인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점이 없 ,는 직원들 전체에 대하여 차적인 확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조 1사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으로 한정한 ,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 제 조 및 10제 조에서 보장하는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17 .라 진정요지 라항 조사장소 미분리로 인한 인권침해진정인은 조사장소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회의실에서 면담을 진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조사 장소가 다소 개방적이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이 타인의 대화를 그대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아니었으며 면담조사는 임의적으로 진행된 조사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임의로 출석하여 조사하는 경우의 면담 장소 선정은 사회통념상 조사대상자에게 명백하게 적대적인 환경이 아닌 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정인이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밝힌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진정요지 라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39 1 2기각한다.마 진정요지 마항 부적절한 질문 및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진정인은 피진정인 조사관 이 현지조사 중 직원들과 1) OOO 2019. 3. 4.진정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인격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 ,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인들은 진정인의 주장을 일부 긍정하 .면서도 활자로 보는 것과 뉘앙스는 조금 달랐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 조사관 의 발언이 사실이라 2) , OOO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 구체적인 발언 맥락 어조 단어 선택에 따라 진정인에게 수치심 또는 굴욕감 , , 을줄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 판단을 달리할 만한 발언들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기각한다 39 1 1 .바 진정요지 바항 부당한 환수처분진정인은 그 동안의 기관운영 보고에도 피진정인이 어떤 문제 제기 1)도 없었다가 갑자기 조사하고 환수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 ,진정인의 조사가 부정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에만 치우쳐 있고 미리 사 ,전교육 및 안내를 하는 등 영세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시설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요양시설에 대한 환수처분은 피진정인의 조사 후 관련 지자체에서 2)시행하는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과정이 보장되어 있으며 진정인의 ,주장은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헌법? 제 조부터 제 조에서 보장하는 기본 10 22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32 1 1따라 각하한다.사 소결이상의 인정사실과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침해행위들은 조사관 개인 ,의 일탈이나 조사권 남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관행과 업무방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 ,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관행 조사대 ,상자에게 사전에 혐의를 고지하지 않는 관행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 아님에도 민감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활용하는 행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정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조사 시 사전통지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단서조항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현지조사서 등에 기재하는 조사목적 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결론 5.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44 1 2 , 제 조 제항 제 호 및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 원 장 정 문 자위 원 조 현 욱위 원 김 민 호별지관련 법령대한민국 헌법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의무를 진다제 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 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 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조 또는 제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제 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지정을 취소하거나 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호의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 조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답변한 경우제 조 자료의 제출 등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제 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 조 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 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제 항 및 제 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제 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 조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법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 법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 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법 제 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행정조사기본법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행정조사 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제 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조 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제출기간제출요청사유제출서류제출서류의 반환 여부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 조 현장조사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조사목적조사기간과 장소조사원의 성명과 직위조사범위와 내용제출자료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 조 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 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 조에따른 현장출입조사서 이하 출석요구서등 이라 한다 를 조사개시 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통계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제 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 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 조사원은 제 조부터 제 조까지에 따라 사전에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사대상자는 법률 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 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 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 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보주체에게 제 조 제 항 각 호 또는 제 조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보건복지부현지조사의 통지 및 착수조사개시 일 전까지 현장조사서 및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를조사대상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 에게 서면으로 통지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조사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 에게 대면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