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각하

10개 건설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0367사건명 : 10개 건설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신 청 인 : 1. 요ㅇ건설산업 주식회사원주시 ㅇㅇ동 1721-9 ㅇㅇ타워 7층대표이사 최ㅇㅇ2. 엘ㅇㅇㅇ건설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ㅇㅇ동 825-22대표이사 강ㅇㅇ3. 신ㅇㅇ건설 주식회사인천 남동구 ㅇㅇ동 1142 ㅇㅇ타워 502호대표이사 이ㅇㅇ4. 풍ㅇ사업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ㅇㅇ동 823대표이사 이ㅇㅇ5. 김ㅇㅇ(남해종합개발 대표)전남 화순군 ㅇㅇ읍 ㅇ리 101-36. 대ㅇ건설 주식회사화성시 ㅇㅇ동 914-2외 1필지 ㅇㅇ프라자 제8층 제807호대표이사 송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창균7. 한ㅇ공영 주식회사용인시 처인구 ㅇㅇ면 ㅇㅇ리 15-1대표이사 태ㅇㅇ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최기록, 김해마중, 백승이8. 우ㅇ건설 주식회사용인시 수지구 ㅇㅇ동 853-1대표이사 심ㅇㅇ9. 주식회사 파ㅇㅇㅇㅇ글로벌부산 해운대구 ㅇ동 1408-5대표이사 추ㅇㅇ10. 주식회사 동ㅇㅇㅇ산업수원시 권선구 ㅇㅇ동 1015대표이사 이ㅇㅇ

주문

1. 신청인 우ㅇ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 주식회사 동ㅇㅇㅇ산업이

기재 의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3.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재 의결(이하 신청인별 다수 의결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를 각 '원심결’이라고만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1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가. 신청취지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이유신청인들은 영업실적 감소, 부채규모 증가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현금 유동성 악화로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④ 생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1) 요건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신청인들은 모두 다음

과 같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징금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였다.

신청인별 통지일 및 신청일

한편, 신청인 우ㅇ건설에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97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관련매출액의 0.7%로 관련매출액의 1%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신청인 요ㅇ건설산업, 엘ㅇㅇㅇ건설, 신ㅇㅇ건설, 풍ㅇ사업, 한ㅇ공영, 동ㅇㅇㅇ산업에 부과된 각 원심결 과징금은 10억 원을 초과하고(요ㅇ건설산업 2,193백만 원, 엘ㅇㅇㅇ건설 1,729백만 원, 신ㅇㅇ건설 1,990백만 원, 풍ㅇ사업 1,203백만 원, 한ㅇ공영 3,780백만 원, 동ㅇㅇㅇ산업 4,378백만 원), 신청인 김ㅇㅇ, 대ㅇ건설, 파ㅇㅇㅇㅇ글로벌에 부과된 각 원심결 과징금은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나(김ㅇㅇ 470백만 원, 대ㅇ건설 470백만 원, 파ㅇㅇㅇㅇ글로벌 321백만 원), 관련매출액의 1%를 초과(김ㅇㅇ, 대ㅇ건설, 파ㅇㅇㅇㅇ글로벌 모두 1.12%)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1) 요건분할납부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신청인 동ㅇㅇㅇ산업의 경우 원심결로 부과받은 과징금액이

기재와 같이 총 4,378백만 원인데, 아래

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9,885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의 1.9배

2

에 불과하여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1.6.23.부터 4개월 단위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신청인 동ㅇㅇㅇ산업을 제외한 아래

기재 나머지 신청인들

3

의 경우, 아래

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과징금의 약 5.79배 내지 76.86배에 달하는 등 위 신청인들이 각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금보유현황(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위 신청인들 제출 2009년 재무제표4. 결론신청인 우ㅇ건설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동ㅇㅇㅇ산업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별지

신청인별 의결내용(단위: 백만 원)

과징금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단위: 원)끝.

피심정보내용

1. 요ㅇ건설산업 주식회사원주시 ㅇㅇ동 1721-9 ㅇㅇ타워 7층대표이사 최ㅇㅇ2. 엘ㅇㅇㅇ건설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ㅇㅇ동 825-22대표이사 강ㅇㅇ3. 신ㅇㅇ건설 주식회사인천 남동구 ㅇㅇ동 1142 ㅇㅇ타워 502호대표이사 이ㅇㅇ4. 풍ㅇ사업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ㅇㅇ동 823대표이사 이ㅇㅇ5. 김ㅇㅇ(남해종합개발 대표)전남 화순군 ㅇㅇ읍 ㅇ리 101-36. 대ㅇ건설 주식회사화성시 ㅇㅇ동 914-2외 1필지 ㅇㅇ프라자 제8층 제807호대표이사 송ㅇㅇ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창균7. 한ㅇ공영 주식회사용인시 처인구 ㅇㅇ면 ㅇㅇ리 15-1대표이사 태ㅇㅇ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최기록, 김해마중, 백승이8. 우ㅇ건설 주식회사용인시 수지구 ㅇㅇ동 853-1대표이사 심ㅇㅇ9. 주식회사 파ㅇㅇㅇㅇ글로벌부산 해운대구 ㅇ동 1408-5대표이사 추ㅇㅇ10. 주식회사 동ㅇㅇㅇ산업수원시 권선구 ㅇㅇ동 1015대표이사 이ㅇㅇ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