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근린공원 편입면적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2-3소위29-도01호민원표시 : 2CA-2112-0459470 ○○○근린공원 편입면적 이의신청인 : 1. A, 2. B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의결일 : 2022. 8. 8.

주문

피신청인에게, 도시계획시설(

○

○

○근린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서울 (주소 1 생략) 대 47㎡ 토지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신청인들은 서울 (주소 1 생략) 대 301㎡(같은 동 (주소 2 생략)로 분할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이 민원 주택은 1987년 경 적법하게 건축되었고, 신청인들이 2007년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관계 행정기관이

○

○

○근린공원(이하 '이 민원 공원’이라 한다) 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 중 47㎡(같은 동 (주소 2 생략), 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하고, 이 민원 주택 중 일부(4㎡)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주택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주장가. 피신청인(서울특별시장)토지 현황이 경사지라 할지라도 공원조성 계획상 녹지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 민원 주택의 경우 공원에 저촉되는 규모가 작아 현재 용도(주택)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민원 주택의 일부 수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은 보상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나. 관계 행정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근린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권한이다.

3. 사실관계가.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은 신청인들(신청인들 공유, 소유지분 각 1/2) 소유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2007. 1. 4.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기재사항

○ 이 민원 토지(적색표시 부분, 연두색은 공원구역 선) 및 이 민원 주택 위치도

나. 이 민원 토지는, 2020. 3. 20. 일부가 이 민원 편입토지로 분할되어, 254㎡로 남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토지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7. 97㎡의 단독주택으로, 1986. 12. 30. 건축허가, 1987. 5. 13. 사용승인되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 치 : 서울 (주소 1 생략)

○ 대지면적 : 281㎡

○ 1987. 5. 25. : 신축(1층 90㎡, 2층 69㎡, 지층 90㎡)- 건축주 : C- 허가일 1986. 12. 30., 착공일 1987. 3. 5, 사용승인일 1987. 5. 13.

○ 2007. 1. 4. : 소유권 이전(2006. 11. 17. 신청인이 C으로부터 매수)

○ 2007. 9. 7. : 증축(1층 25㎡, 2층 22㎡, 옥탑 10㎡ 등)라. 이 민원 공원은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 중 47㎡(이 민원 편입토지)와 이 민원 주택 중 일부(4㎡)가 이 민원 공원 조성사업(2020. 4. 16.)에 편입되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 대 상 지 : 서울 (주소 1 생략)(토지 47㎡, 건물 4㎡) 매수2) 추진 경과

○ 1977. 7. 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2020. 2. 13. :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 2021. 11. 26. : 보상계획 열람 공고3) 관계 행정기관은 2020. 4. 16. 이 민원 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변경)열람공고를 하였는바, 이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47㎡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강서구 (주소 1 생략) 건물 4㎡마. 이 민원 주택 신축 당시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르면, 허가지((주소 1 생략))의 전체토지 면적은 301㎡인데, 북서측 모서리 20㎡가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이를 제외한 281㎡(유효 대지면적)만을 건축허가 대지면적으로 산정되었고, 건축물 배치도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공원용지 밖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허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위치도, 배치도, 구적표는 아래와 같다.

바. 관계 행정기관이 발급한 이 민원 주택 건축물대장(발급일자 2021. 12. 24.)의 현황도(배치도)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북서측 모서리 일부(삼각형모양)가 공원용지로 표시되어 있고, 건축물은 공원용지 밖 남측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현황도(배치도)는 아래와 같다.

사. 위원회 조사관은 2022. 5. 4. 신청인들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직원 2명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였는바,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이 민원 토지 중 공원편입 용지 부분은 경사지였고 약 3m의 옹벽(설치시기는 확인 불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이 민원 주택의 뒤뜰로 기능을 하고 있었다.2) 이 민원 토지 밖(옆)으로 이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이 민원 편입용지는 급경사지로 시민에게 개방하기 어려운 형태인 것으로 보였다.3) 신청인들은 이 민원 편입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수용된다면, 이 민원 주택의 일부(4㎡)가 편입되어, 건물 모서리가 철거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남은 건축물은 비정형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4)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편입토지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이 민원 주택 일부는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청인들은 이 민원 주택 중 일부가 공유토지 지상에 존재하게 되어 매매 곤란,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상태의 지속 등으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현장 사진은 아래와 같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판단내용이 민원 주택은 1987년 경 적법하게 허가되어 사용해 왔는데, 이 민원 사업으로 일부를 편입하여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주택은 1987년 경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되었고,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이 사용승인된 이후에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회복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1987년 경 당시 이 민원 주택은,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20㎡의 면적을 건축허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81㎡를 허가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또한, 이 민원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도면상 공원용지에 저촉되지 않았고, 공원용지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관계 행정기관은 2020. 4. 16. 도시계획시설(

○

○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열람 공고를 하면서, 수용 또는 사용할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을 47㎡로 고시하였는데, 이는 1987년 경 공원용지 면적(20㎡)보다 27㎡가 증가된 것으로 종전 면적보다 과다하게 편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주택은 평지이고 대지인 토지에 위치하여, 이 민원 주택이 위치한 토지와 건물 일부를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공원으로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편입토지(47㎡) 중 당초 건축허가 될 당시의 공원용지 20㎡만을 공원용지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그러므로,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을 「

○

○

○근린공원 조성사업」 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