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2-제4소위20-국01호민원표시 : 2BA-2202-0818871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2. 5. 23.
의안번호 : 제2022-제4소위20-국01호민원표시 : 2BA-2202-0818871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2. 5. 23.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 고(故) C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제3항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의 부 고(故)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9. 11. 20.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에서 1985. 7. 23. '상습도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가 있다는 이유로 안장이 거부되었으나, 25년간의 성실한 군복무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며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전상군경 3급)으로 작고한 부친의 명예와 공로를 감안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도와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형 선고 사실 변경 등 국립묘지법 제1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가. 고인은 1936. 3. 8. 생(生)이고 고엽제후유증으로 2009. 8. 26.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으며, 2009. 10. 26. 사망하였다.- 1957. 3. 25. 사병으로 입대 / 1959. 9. 1. 지휘관 추천으로 육군 하사 임관/ 1971. 6. 1. ~ 1972. 4. 19. 월남전 참전 / 1982. 4. 30. 육군 상사 전역- 고엽제 질병 : 폐암 / 상이등급 : 3급 20호나.
D지방법원은 1985. 7. 23. 89고단804 '상습도박’ 사건에서, 피고인(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 등은 아래와 같다.
○ 1985. 4. 4. 18:30경부터 같은날 19:00경까지 D시 소재
◇
◇집이라는 술집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1회에 금 1,000원 내지 금 2,000원을 걸고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 같은날 21:30경부터 같은달 5. 03:00경까지 같은구 소재 ◎◎장 여관 310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금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 같은달 5. 21:00경부터 같은달 6. 02:00경까지 위 여관 309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 (적용 법조) 「형법」제246조 제2항(징역형선택), 제57조, 제62조 제1항(초범)다.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안건 제안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군복무간 고인이 수여받은 계급별 공로표창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판단가. 관계 법령별첨 참조나. 판단내용① 고인은 1957. 3. 25.부터 1982. 4. 30.까지 약 25년 동안 군에 성실히 복무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 ② 고인은 1985. 4. 4.부터 4. 6.까지 2일에 걸쳐 상습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인의 위 범행은 약 37년 전 범행으로 당시 큰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④ 고인은 군복무간 13차례에 걸쳐 공로표창을 받은 점, ⑤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참전 후유증인 고엽제 질병인 폐암으로 신체적 고통을 받다 사망한 점, ⑥ 고인은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위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점을 인정받아 2009. 8. 26.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⑦ 2009년 당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대비 2017년 시행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추가되어 고인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2009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재심의가 어렵다고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와 고인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재심의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첨] 관계 법령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 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7. 11. 22.] [국가보훈처훈령 제1189호, 2017.11.22., 일부개정]제4조(심의ㆍ의결사항)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 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2.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3.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4. 입대 이전 범행여부5.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6. 사면ㆍ복권 여부7.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8.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9. 누범ㆍ상습범인지 여부10.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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