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1-4소위18-국01호민원표시 : 2BA-2012-0244786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1. 5. 17.
의안번호 : 제2021-4소위18-국01호민원표시 : 2BA-2012-0244786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21. 5. 17.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 10(재심의 요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C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의 남편 C는 1978년 D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심한 육체적 노동에 투입되었으며,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증(조현병) 증상이 악화되어 1980년 의병 전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7년 C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신분열증 발병과 군(軍)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사유로 비해당 처분을 하여, 2020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2020. 1. 20. “C가 제대로 치료받았다고 보기 어려운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대해 재심의하라.”라고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C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시 비해당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니, C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될 수 있게 도와 달라.2. 피신청인 의견C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 등이 있으면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시정을 권고한 경우 권고문 접수 시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1) C는 1978. 5. 11. D군에 입대하여 E에서 F으로 복무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80. 8. 12. 의병 전역하였다.2) C는 1979. 7. ~ 1979. 9. 정신질환으로 의무대, G외과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훈련을 받다가 요추부 염좌로 같은 해 11월 H병원에서 약 한달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C는 1980. 5. 30. ~ 1980. 8. 13. 다시 정신질환으로 H병원 및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3) 신청인은 2005. 1. 7. 및 2017. 8. 1. 피신청인에게 C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5. 6. 및 2018. 6. 27. C의 정신질환이 군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하였다.4) 이에 신청인은 2020. 1. 3.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0. 1. 20. 피신청인에게 C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건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5) 피신청인은 2020. 7. 7. C의 정신분열증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나.
C의 병적기록표에는 “1977. 7. 7. 징병신체검사와 1978. 5. 18.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정상’, 체격등위 '갑종’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C의 1979. 8. 28. ~ 1980. 7. 24. G외과병원 및 H병원 병상일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1) C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군 입대 전 정신질환 증세는 없었고, 가족 중정신과 질환 증세를 보인 사람도 없었다.2) C는 1979. 2. 18. 사격 지휘 교육 중 정신착란 증세로 의무대 진찰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16.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무관 통보를 받고 본인 동의하에 J 선발대에 투입되었으나, 고지작업 도중 구르는 돌에 허리를 다쳐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같은 해 7. 10.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되어 의무대에 입실하였다.3)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전공사상구분이 '공상’으로, 공상 장소는 '자대’로, 발생원인은 “1979. 3.부터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흐려져 후송조치 되었으며 귀대 후에도 호전됨이 없이 계속 정신착란이 있어 후송”이라고 되어 있으며, 외래환자 진료부에는 진단명이 '(의증)조현병’으로 기재되어 있다.4) C는 1979. 11.경 훈련 도중 몸이 아파 고참에게 허락을 받고 쉬고 있었는데, 포대장이 “영창에 집어넣겠다.”라고 하여 훈련에 참가하다 선임병에게 개머리판으로 허리 등을 구타당하였고, 1979. 11. 2. ~ 1979. 12. 6. H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다.5) C는 위 폭행에 대하여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아픔과 짜릿한 전율이 전신에 흘렀는데 그 순간 또 때리려고 달려들어서 벌떡 일어나버렸고 그 후 제 의식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로는 모진 고생의 연속이 계속 되었다.”라고 하였다.6) C는 본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군에서 얻은 병이기 때문에 꼭 후송하여 완전 치료를 원한다. 때때로 죽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사람들이 나의 병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른 전우들이 열심히 근무하는데 혼자 열외인 것이 미안하여 죽고 싶은 마음과 포대를 이탈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라고 하였다.7) C의 부(父)는 “입대 전에는 아무런 증세가 없었다. 집에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으나, 포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송 조치하여 치료하겠다.”라고 하였다.라. C를 진료한 전문의들의 의학소견은 아래와 같다.1) L병원 정신과전문의는 2019. 11. 21. “C는 1985. 7. 16.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1979년 군대에서 구타당한 후부터 피해사고ㆍ비특이적인 신체 통증ㆍ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조현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향후 약물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였다.2) M병원 정신과전문의 2019. 11. 29. “C는 1979년 군대에서 폭행을 당한 후 피해사고ㆍ정서불안ㆍ사회적 위축ㆍ비특이적 신체증상 등으로 군대 정신과에서 세 네 차례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하였다.
제대 후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여러 정신시설, 본원 정신과 등을 수차례 입원하였다. 현재에도 환청이 지속되며 엉뚱한 대답ㆍ공격적 언행ㆍ무의욕증ㆍ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의 권고에 대하여 2020. 7. 31. 아래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2020. 7. 7. 제168차)를 제출하였다(***-6141).1) C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J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1979. 7.경 포대장 면담결과 증세가 악화되는 기미가 보여 포대에 복귀 후 의무대에 입실 조치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의무기록 상 C의 정신질환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1979. 2. ~ 1979. 3.경이며, 조현병으로 진단된 것은 1979. 5.이다.
그런데 선임병에게 머리를 구타당한 기록은 1979. 11.로 확인되는바, 선임병의 구타와 조현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3) 기왕의 전문의 의학자문 소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생물학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력 없는 경우 공무 기인성을 찾을 수 없는데, C는 정신질환 발병 이후 선임병에게 구타당한 기록 외에 공무에 기인한 특이할 만한 두부 외상이 없다.
바. 대한의사협회는 2021. 4. 2.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문의견을 제출하였다(대의협 제0462-16132호).1) C를 진료한 의무관은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정신착란 증세가 호전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심한 육체적 작업은 조현병의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 볼 수 없다. C를 계속하여 부대에서 복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었어야 했다.2) 조현병의 발병에는 생물학적 취약성과 더불어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또한 발병과 경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따돌림 같은 심리적 외상 경험은 정신분열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며, 구타 및 폭력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조현병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사. C와 E 제2포대 같은 내무반에서 복무한 K은 2021. 5. 13. 우리 위원회에 “C와 군 입대 동기기며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해서 잘 알고 있다. C가 처음 입대했을 때는 정신질환 증상이 없었는데, 군복무를 하며 정신질환 증상이 시작되었다.
당시 군부대에서 구타ㆍ폭력은 일상적인 행위였고, C와 자신 모두 구타를 당했는데, C는 소총 개머리판으로도 맞았다. C는 군복무를 하며 건강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 의무대에 입원했는데, 당시 본인에게 '의무대에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옷을 홀딱 벗겨서 눕혀만 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다.
4. 판단가. 관련 법령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제74조의10(재심의 요구)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표 1]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나. 판례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참조).다. 판단내용피신청인이 C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C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1) 먼저 보훈심사위원회는 “C가 정신착란 증세 발병 후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J에 투입된 것은 맞지만, 본인 동의에 의한 것이고 증세가 악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의무대에 입실 조치되었으므로, 적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① C가 1979. 2. 18. 처음 정신착란 증세로 진찰을 받은 후 같은 해 7월 의무대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 J에 투입되어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지 작업 도중 구르는 돌에 허리를 다쳐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 같은 심한 육체적 노동 및 사고 발생 후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의무대에 입실 조치된 점, ② 대한의사협회는 2021. 4. 2. 우리 위원회에 “심한 육체적 작업이 조현병의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 볼 수 없으며, C를 계속하여 부대에서 복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었어야 했다.”라고 한 점, ③ 이미 정신착란 증세가 발병한지 약 3개월이 경과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던 C가 J 투입에 동의했다는 것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④ C와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한 군복무 동기 K은 2021. 5. 13. “C가 처음 입대했을 때는 정신질환 증상이 없었는데 군복무를 하며 증상이 시작되었고, 건강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 의무대에 입원했다.
C는 당시 '의무대에서 제대로 치료 해주지 않는다. 옷을 홀딱 벗겨서 눕혀만 둔다.’라고 했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C는 정신질환 발병 이후 적절한 시기에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2)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의무기록 상 C의 정신질환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1979. 2. ~ 1979. 3.경이며, 조현병으로 진단된 것은 1979. 5.이다. 그런데 선임병에게 머리를 구타당한 기록은 1979. 11.로 확인되는바, 선임병의 구타와 조현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그러나, ①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6호는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도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대법원은 2008. 5. 29.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 ③ C는 고참에게 개머리판으로 허리 등을 구타당한 후 이러한 폭행에 대해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아픔과 짜릿한 전율이 전신에 흘렀는데 그 순간 또 때리려고 달려들어서 벌떡 일어나버렸고 그 후 제 의식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가 조현병 진단 이후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선임병의 구타로 인해 조현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현병 진단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임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 증세가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적절하다.3) 한편, 보훈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이므로, 정신질환 발병 이후 선임병에게 구타당한 기록 외에 공무에 기인한 두부 외상이 없는 C의 경우 공무와 관련한 특이한 외상력이 없으므로, 공무 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① C는 입대 이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입대 당시 신체검사 정신과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신청인의 가족 중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사람도 없는 점, ② 대한의사협회는 2021. 4. 2. “조현병의 발병에는 생물학적 취약성과 더불어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또한 발병과 경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따돌림 같은 심리적 외상 경험은 정신분열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며, 구타 및 폭력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조현병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 점, ③ C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착란 증상 발병 후 심한 육체적 노동에 투입되어 사고를 당하였으며, 선임병에게 개머리판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C가 “때때로 죽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사람들이 나의 병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른 전우들이 열심히 근무하는데 혼자 열외인 것이 미안하여 죽고 싶은 마음과 포대를 이탈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C가 군 복무 중 겪은 심한 육체적 노동, 사고 및 폭행 등 육체적ㆍ심리적 외상 경험은 C의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며,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C는 조현병 발병 이후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며, 선임병에게 폭행까지 당한바, 적시에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일련의 군복무 과정이 C의 정신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생물학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는 이유만으로 C가 겪은 이러한 육체적ㆍ심리적 외상 경험을 배제한 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C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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