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과태료 부과 이의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5-1소위28-복02호민원표시 : 2AA-2504-0434596 외 1건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1. B 2. 보건복지부장관관계기관 : 법무부장관의결일 : 2025. 9. 29.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0000. 00. 00.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C가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하고,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통지를 받은 자(차량 소유자 등)가 위반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사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 및 그 절차를 안내하도록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가. 신청인의 자녀 (이하 'D’라 한다)는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서있거나 걷는 것이 불가능한 0000년생 중증장애인이다. 신청인과 D는 재외국민으로 E에 거주 중 병원 진료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D의 휠체어 이동을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였다.

나. 신청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차량을 사용하던 중 주차장에서 휠체어 하차 및 이동이 가능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과거 사용하였던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에 이를 신고받은 피신청인 1이 차량 소유자인 C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C가 신청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C는 과태료 부과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 바 없고, 신청인은 차량 반납 이후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C에 확인하였으나, C가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신청인의 자녀는 실제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며, 단기 입국시 임차 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기 어려운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주장가.

피신청인 1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이에 근거하여 차량 소유자인 C에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기한 내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정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과태료 환급 요청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신청인 2(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답변할 사항(의견 미제출)다. 관계기관(법무부장관)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실제 행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특례규정「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 특수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조항으로서 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닌 고용주등(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같은 법 제9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실제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실제 위반행위자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만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로서는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을 통해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3) 이 민원과 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유효하지 않다.

3. 사실관계가. F병원(0000. 00. 00.) 및 G병원 진단서(0000. 00. 00.)에 따르면, D는 (생략)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애정도 심사결과(0000. 00. 00.)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및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은 0000. 00. 00. 00:00 한국에 입국하여 0000. 00. 00. 00:00 출국하였다.

다. 신청인은 C로부터 (생략)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을 임차하여 00. 00. 00:00부터 0000. 00. 00. 00:00까지 이용 후 반납하였다.

라.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 1 관내 쇼핑몰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 민원 차량을 주차하면서 과거(0000. 00. 00.∼0000. 00. 00.) 이용하였던 차량에 발급받았던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하였다.

마. 신청인은 0000. 2. 3. H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표지에 사용기간은 0000. 00. 00.∼0000. 00. 00, 사용지역은 (생략)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1은 0000. 00. 00.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인 C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고지서 상 과태료는 2,000,0000원(자진납부 감경금액 1,600,000원), 납부기한(의견제출 기한)은 0000. 00. 00.로 나와 있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C와의 상담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 00. C에 과태료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납부해야할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아. C는 0000. 00. 00. 과태료(자진납부 감경) 1,600,000원을 납부하였다.자. C는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차량 이용 중 발생한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차.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 1에게 자녀가 중증장애인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 가능한지와 과태료 환급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차량 소유자인 C에서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카. C는 0000. 00. 00. 자사 앱에 등록되어있던 신청인의 카드로 과태료 구상금을 자동결제 처리하였다.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반행위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자연인 또는 법인)로서 개별법이 의무주체로 규정한 자여야 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실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4. 판단가. 관계법령 등〈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1) 과태료 환급 요구 관련신청인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인지 혹은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① 과태료는 실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1이 실제 위반행위자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제3자인 C에 과태료를 부과한 점, ② C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피신청인 1에게 과태료 부과 당사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 ③ C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한 점, ④ 신청인은 C에 과태료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였으나 C에서 납부해야할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⑤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고, 나아가 이의 제기를 통해 과태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C가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하고,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2) 의견제출 기회 등 보장을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행정청의 실무 관행「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뿐만 아니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등도 동일함에 따르면 의무 위반행위의 실제 당사자가 아닌 차랑 소유자 등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실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점, ②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태료를 이미 납부해버린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비롯하여 이의 제기를 통해 과태료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③ 차량 공유서비스(카셰어링) 등 공유형 모빌리티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실제 위반행위자와 차량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일선 행정청에서 이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통지를 받은 자(차량 소유자 등)가 위반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사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 및 그 절차를 안내하도록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