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1-5소위35-경01호민원표시 : 2AA-2106-0156032 고소사건 처리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경찰서장의결일 : 2021. 10. 12.
의안번호 : 제2021-5소위35-경01호민원표시 : 2AA-2106-0156032 고소사건 처리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B경찰서장의결일 : 2021. 10. 12.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특수협박, 폭행 및 절도 피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당해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면서 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담당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음에도 이 민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니 담당 수사관을 조치해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이 민원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특수협박 : 피의자는 신청인의 주거지 정원에서 신청인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는 행동과 삽을 들려는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2) 폭행 : 피의자는 위 1)과 같이 의자를 내리치려 할 때 이웃집 사람이 이를 제지하자 신청인의 얼굴에 침을 고의로 뱉어 폭행하였다.3) 절도 :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 공사를 하던 중 시멘트가 모자라자 평소 신청인의 주거지에 시멘트 포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부에게 신청인의 시멘트를 가져다 쓰라고 하면서 시멘트 포대를 가져오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기록목록)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처리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다. C 검찰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조서내용 생략)라. C 검찰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조서에는 신청인이 추가 고소의사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조서내용 생략)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조서 작성을 위해 목격자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목격자는 출석을 거부하였고, 신청인이 피의자의 절도 혐의에 대해 고소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송치의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증거관계 : 진술조서(제1회), 목격내용 수사보고서, 감정 결과, 참고인의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4. 판단가. 관련법령 등1) 「형사소송법」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2) 「검찰청법」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3) 대법원은“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한 바 있다.
나. 판단내용1)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특정한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느냐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 시 사건 당사자의 불복수단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대법원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의 지정과 처벌 의사만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진술조서에서 신청인이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송치의견서 등에도 신청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2)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한 첫 번째 조사 당시 신청인이 삽에 대한 지문채취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이 관련 진술을 검토한 결과 삽에 대한 지문 채취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 및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목격자, 참고인 및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감정 결과 및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부실ㆍ편파수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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