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ㆍ 서면 ㆍ 모사전송 ㆍ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을 위탁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ㆍ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열람, 수정, 다운로드 등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차등화 하여 부여할 것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ㆍ 감독할 것5.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25,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