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 도난 ㆍ 유출(이하 “유출등” 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ㆍ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적용할 것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18,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