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019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019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인용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1. 10. 1. 희망회복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집합금지(단기, 4억원 이상) 유형의 1,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1. 1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21. 11. 22.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12. 20. 이의신청을 기각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2019년 3월에 개업을 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본사와의 재계약과 기존 브랜드 추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2021년 3월에 사업자 번호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여 대구광역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을 받은 일이 있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기존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에서 행정명령 이행명령서도 발행해 주었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도 동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음을 행정기관이 증명하였음에도 사업 중에 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기에 집합금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대상자가 아니다.
4.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제22조의5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서, 사업자등록증, 행정명령 이행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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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2019. 3. 20.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개업일: 2019. 4. 1., 사업자등록번호: 5**-*3-****7,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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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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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길 *5, 종목: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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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2021. 3. 19.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개업일: 2021. 3. 19., 사업자등록번호: 8**-*5-****3,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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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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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길 *5, 종목: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2019. 4. 9. ‘등록번호: 대구 20**-*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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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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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길 *5, 대표자의 성명: 청구인’을 내용으로 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였고, 이는 대구광역시장이 2021. 3. 23. 발급한 등록증도 동일하다.
라. 대구광역시장이 2021. 9.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4235">- 다 음 -</img>마. 대구광역시장이 발령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에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4237">다 음 -</img>바.
청구인이 2021. 10. 1. 이 사건 지원금의 집합금지(단기, 4억원 이상) 1,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1. 1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사.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2021. 8.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447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4481">다 음 -</img>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있으며,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판단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기에 집합금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집합금지(단기, 4억원 이상) 유형의 1,4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지급요건인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대구광역시장이 2021. 9. 30.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9. 28.부터 2020. 11. 6.까지4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점, ② 대구광역시장은 2019. 4. 9. 청구인에게 등록번호 ‘대구 20**-*호’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였고, 2021. 3. 12. 발급한 등록증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2021. 3. 1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5**-*3-****7에서 8**-*5-****3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들 사업자등록증상 동일한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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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소재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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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길 *5’, 동일한 종목 ‘화장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2019년 4월 방문판매업을 개업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및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방역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개업일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21. 11. 10.경 청구인에게 한 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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