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8-04197 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조○○)서울특별시 ○○구 ○○동 15번지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1998.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8. 3. 1. - 1998. 5. 31. 자체적으로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고, 1998. 6. 3.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6. 8. 청구인이 휴업계획신고서를 휴업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4. 1. 설립된 회사로 1997. 7. 15.

○

○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이후 전사적인 구조조정을 시행중에 있으며, 회사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무급순환휴직을 1998. 3. 1. - 5. 31. 기간 동안 부서 단위별로 3개조를 편성하여 각 1개월 단위로 2개조는 근무, 1개조는 무급순환휴직을 시행하였고, 또한 전직원의 가계에 대한 충격을 고려하여 1998. 4. 30. 생계보조비 명목으로 급여의 30%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휴업수당지원금제도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제반서류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위 휴직기간이 끝난 뒤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단지 고용보험법령상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구)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시 휴업계획서를 휴업예정일 3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것(신고기한내 미신고)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업무태만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구)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항(구)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반려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계획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7. 4. 1. 설립되었으며, 업종은 도ㆍ소매업(자동차판매, 수리)이고, 근로자수는 744명이다.(나) 휴업계획신고서, 시행품의서에 의하면, 휴업사유에 대하여 1997. 7. 15.

○

○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이후 지속적인 판매부진과 자금수지의 악화로 1998. 3. 1. - 5. 31. 기간 동안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위 휴직기간이 끝난 후인 1998. 6. 3.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8.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계획신고서를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 규정의 취지는 담당공무원이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전에 휴업이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휴업인원ㆍ휴업비용등 휴업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청구인이 비록 휴업수당지원제도에 대하여 무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휴업을 시행하였다고 하는 1998. 3. 1. - 1998. 5. 31. 기간 동안 충분히 휴업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