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설치․운영하여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침해의 정도보다는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설치․운영하여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침해의 정도보다는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194-1번지에서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남부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09. 7. 15.부터 2012. 7. 25. 20:45경까지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 중인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9. 27.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7. 이 건 업소를 전(前)영업주로부터 승계 받을 당시 게임기 한 대가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무지한 탓에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다.
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자식을 뒷바라지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청구인은 건강도 좋지 않고 불경기의 시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본 업소를 운영하여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중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남부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 공문에 따르면 이 건 업소 내에는 2대의 게임기가 있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112 신고를 받고 이 건 업소를 방문하니 출입문 좌측에 천으로 덮여 있는 게임기 1대가 있었으며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 게임기 속에는 현금 57,000원이 있어 압류하였다.”라고 단속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나.
◯◯지방검찰청에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 등 위반사항이 명백하며「식품위생법」에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 중 략 -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그 행정처분 기준이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사건과 유사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행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전한 국민질서 함양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 건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2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9. 7. 14.부터 ◯◯커피숍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52.79㎡ 규모의 휴게음식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나) ◯◯남부경찰서장은 2009. 7. 15.부터 2012. 7. 25.경까지 이 건 업소에서 불법 사행성게임기인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설치․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여 체리마스터게임기 2대와 현금 57,000원을 압수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다) ◯◯지방검찰청은 위 (나)항의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1,000,000원 약식기소 하였다.(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9.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펴보건대,(가)「식품위생법」제4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나)「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10. 가목. 2)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조한 행위는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건 업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설치․운영하여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침해의 정도보다는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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