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4379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4379재결일자 2026-05-19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0. 30. 피청구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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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에탄올 워셔액’등 2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환경표지 인증기간(2022. 12. 26. ~ 2025. 12. 25.)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6. 3. 3. 청구인에게 환경규제기준 위반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신고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73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증기준 부적합(인증기간 연장거부)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환경규제기준 위반행위는 환경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한 설비 변경신고 지연에 불과하여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고의로 위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 사건 제품의 환경성, 안전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거나, 경고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22조의2, 제31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33조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73호) 제3조, 제4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환경규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환경표지 인증 재심의 안내, 환경마크 인증신청 심의결과 안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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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자동차용 워셔액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인데,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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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 및 6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5. 10.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간(2022. 12. 26. ~ 2025. 12. 25.)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2. 19. 환경표지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간 연장을 의결하고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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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6.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26. 2. 27. 환경표지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간 연장 여부를 재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환경규제기준 위반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신고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증기준 부적합(인증기간 연장거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6.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환경표지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되어 있다.2)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 위임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3조,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제품류로서 ‘EL509.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이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3) 환경기술산업법 제21조의2의 위임을 받아 피청구인이 정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인증심의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한 이후 또는 인증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인증심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판 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간 중인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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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이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통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며 감경해줄 것을 주장하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환경규제기준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은 없고, 단순한 법규의 부지(不知)는 행위위반자의 책임이므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환경기술산업법령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명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감경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