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8-04085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청 구 인 이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피청구인 강원도지사청구인이 1998.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8. 6. 13. 피청구인에게 1993. 11. 10.자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부지사, 내무국장, 총무과장, 지방과장, 총무과 서무계장, 자치행정과(지방과) 행정계장, 서무계 차석, 행정계 차석 및 비서실장의 이름과 1993. 11. 10.부터 1995. 11. 10.까지 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76. 강원도 시행 9급 지방행정직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재임하다가 1994. 4. 19. 해임된 전

○

○시 공무원으로서, 재임중 상급 인사권자인 강원도지사의 수족이었던 도지사 비서실장 등의 인사이동정보를 알 필요가 있어 강원도 내무국 소속 공무원의 인사이동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 6. 22.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청구사항을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정보공개를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나. 1995. 8. 14. 이전에는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이 임명되지 않아 최초로 임용된 비서실장의 이름과 근무기간을 명기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비서실장의 이름과 인사이동사항의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행정정보공개요구자료 송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8. 6. 13. 피청구인에게 1993. 11. 10.자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부지사, 내무국장, 총무과장, 지방과장, 총무과 서무계장, 자치행정과(지방과) 행정계장, 서무계 차석, 행정계 차석 및 비서실장의 이름과 1993. 11. 10.부터 1995. 11. 10.까지 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행정정보를 1998. 6. 22.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1993. 11. 10.자를 기준으로 한 강원도의 부지사, 내무국장, 총무과장, 지방과장, 총무과 서무계장, 자치행정과(지방과) 행정계장, 서무계 차석 및 행정계 차석의 이름과 1993. 11. 10.부터 1995. 11. 10.까지 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더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