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7-04879 행정심판재결재심판청구청 구 인 ○ ○ ○충청북도 ○○군 ○○면 ○○리 ○○○번지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청구인이 2007. 0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7-04879 행정심판재결재심판청구청 구 인 ○ ○ ○충청북도 ○○군 ○○면 ○○리 ○○○번지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청구인이 2007. 0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1997. 1. 23. 학산 ~ 영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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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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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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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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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과수원 215㎡, ☆☆번지 과수원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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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과수원 711㎡,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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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과수원 25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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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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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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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일대를 도로구역으로 변경고시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보상협의에 따라 1998. 4. 6.과 1998. 6. 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 및 영농보상비 총 32,369,520원을 지급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요인 비교내용을 심사보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충하여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심판을 2006. 9. 19. 제기하여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7. 1. 15. 각하재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도로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된 이 건 토지를 감정평가하면서 지가변동율, 위치, 형상, 환경, 토질 등 가격형성상의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8,600원으로 과실평가하였는데, 비교표준지인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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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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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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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번지 전 2,284㎡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평가하면 74,880원으로 산정되는 점,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서 탈루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교통부로 소유권 이전이 경료된 토지로서 더 이상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06. 9.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7. 1. 25. 각하재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미 2007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 1. 15.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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