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9657재결일자 2020. 5. 1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9.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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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A도

○

○군

○

○면

○

○리 @@@-@@번지 등) 및 지장물(주택 및 수목 등 144건,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3. 27.까지 자진철거(이전) 및 인도하라는 취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장물은 2020. 3. 13. ◈◈지방법원

◆

◆지원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집행으로 철거되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장물은 2020. 3. 13. 철거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