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7099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대표이사 박 ○ ○)경기도 ○○군 ○○면 ○○리 619-1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국립기술품질원장청구인이 1997.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7099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대표이사 박 ○ ○)경기도 ○○군 ○○면 ○○리 619-1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국립기술품질원장청구인이 1997.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의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이하 “비닐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규격미달을 이유로 1997. 6. 12. - 1997. 9. 11.까지
○
○산업규격표시정지 및 표시제거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행정처분기간중에 한국산업규격이 표시된 비닐관을 생산하여 위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0. 2. 청구인에 대하여
○
○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규격표시정지기간중에는 규격표시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없으며, 규격표시가 없는 일반제품만을 생산하였다.
나.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소속 3인이 정당한 권한도 없이 조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이행여부확인결과 행정처분기간중에 여전히 규격표시품을 생산하였고 청구인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박△△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협회의 단속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호, 제29조, 제38조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
○산업규격표시정지등의처분서, 청문서,
○
○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1997. 6. 4. 청구인이 생산ㆍ판매하는 비닐관에 대하여 규격미달을 이유로 1997. 6. 12. - 1997. 9. 11.까지 규격표시정지 및 표시제거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기간중에
○
○산업규격이 표시된 비닐관을 생산ㆍ판매하였다.(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10.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피청구인은 1994. 3. 23.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를 시판품조사업무수행단체로 지정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표준화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규격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규격표시정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규격표시품을 제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협회가 이 건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협회는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판품조사업무수행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