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7312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식품(대표이사 이 ○ ○)경기도 ○○시 ○○동 429피청구인 농림부장관청구인이 1997.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7312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식품(대표이사 이 ○ ○)경기도 ○○시 ○○동 429피청구인 농림부장관청구인이 1997.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고추장 1종(
○
○고추장)이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농림부고시 가공식품표준화에관한운영요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청구인의 행위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가공식품표준화에관한운영요강 제31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 법률과 운영요강을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근거법령을 특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다) 공장검사에서 불합격하였더라도 제품검사에서 합격하였기 때문에 산업표준화법 제26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실히 응한 바 있고, 위 표준화에관한요강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표시정지만을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표시취소처분을 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KS표시허가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료배합비율 및 주요 원자재가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도 KS허가표시를 부착한 청구인의 행위는 KS표시허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행위이다.(나) 청구인이 KS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제품은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에 비하여 찹쌀함량이 17%에서 5%로 감소된 것으로 동일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KS표시허가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한 것이다.(다) 청구인이 KS표시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기존에 취득한 KS표시허가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KS표시를 제거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산업표준화법 제11조, 제26조, 제38조,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9조, 제34조, 식품위생법 제12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KS배합비변경에 따른 신청업체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 변경신고서, 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업체에 대한 공장검사실시서,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 변경관련 질의회신서, KS표시허가업체 공장검사개선명령에 대한 시정결과보완지시서,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4. 1. 25.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고추장 1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허가(허가번호 농림 제62호)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던 중, 1997. 5. 12.부터 고추장의 주원료인 찹쌀함유랑을 17%에서 5%로 감소시키고 밀가루의 함유량을 13%로 증가되도록 KS표시허가품 원료배합비율을 변경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나)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인 한국식품개발원장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고추장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판정을 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7. 30.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성분배합비율이 변경된 제품(
○
○고추장)에 이미 허가받은 KS표시를 하여 1997. 8. 19.부터 판매하였다.(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에 KS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규격(KS) 표시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ㆍ공포한 식품공전 14-3 고추장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2)에 의하면, 찹쌀 또는 쌀고추장은 찹쌀 또는 쌀함유량이 15%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산업표준화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판품이 현저히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4. 1. 25.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고추장 1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다가, 1997. 8. 19.부터 고추장의 주원료인 찹쌀의 함유량을 17%에서 5%로 감소시키고 밀가루의 함유량을 13%로 증가되도록 KS표시허가품의 원료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생산한 고추장에 당초 허가받은 KS표시를 부착하여 시판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