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 사 건 2022행심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청 구 인 2 성명 ○○○3 주소4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5 참가인9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1 사 건 2022행심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청 구 인 2 성명 ○○○3 주소4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5 참가인9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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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21. 12. 29.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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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8일’의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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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처분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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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분 중 ‘서면사과’ 처분은 취소하고 ‘퇴학’ 처분을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청구인의 피해 정도,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경미하여 위법·부당하므로 보다 중한 처분인 퇴학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판정 점수는 15점으로서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의 ‘학급교체’에 해당하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다른 학급인 점을 고려하여 ‘출석정지’로 감경한 것으로서, 이는 충분히 엄정한 조치로서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나. 이 사건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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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 11. 9. 가해학생의 SNS에 게시된 사진이 자신에 대한 저격글이라고 생각하고 가해학생과 SNS로 말다툼을 한 사실, 가해학생은 2021. 11. 10.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청구인의 교실로 찾아가 기습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목을 뒤에서 조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의식을 잃은 청구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 청구인은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7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9주 가량 통원치료 등을 받았으며 정신과 상담치료까지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행, 상해 등의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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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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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가해학생은 전날 말다툼을 한 청구인에게 앙심을 품고 청구인의 교실로 찾아가 기습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목을 뒤에서 조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의식을 잃은 청구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는바, 가해학생의 행위는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및 정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이 아무리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청구인은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7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9주가량 통원치료 등을 받았으며 정신과 상담치료까지 받았는바, 청구인이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실로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가해학생은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SNS에 청구인을 겨냥하여 “2차 ㅇㅈㄹ하지마 제발.
어차피 안 말렸음 뼈 하나 부러지는 거였어. 그거에 대해 감사해 하고 걍 짜져 살자”라는 글을 게시한 점, ④ 이 사건 처분만으로는 가해학생과 청구인간의 분리에 한계가 있어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 정도,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 선도가능성, 2차 가해의 가능성 및 이에 상응하는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을 보다 가중된 처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인이 구하는 퇴학처분은 가해학생과 청구인간의 분리를 넘어서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전학’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21. 12. 29.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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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 징계처분 중 ‘서면사 과’ 처분을 취소하고, ‘전학’ 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