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학교법인부실운영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03541 학교법인부실운영에대한시정지시취소청구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서울특별시 ○○구 ○○동1가 54-5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청구인이 1997.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1997. 3. 10. 청구인이 경영하는

○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 등이 학교시설ㆍ설비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1997. 5.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설립인가시 증여 또는 기부하기로 한 학교교육용 기본재산과 실험실습비를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전임원진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ㆍ파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고, 피청구인의 시정지시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위원회의 부당한 강요 내지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 및 1996년에 각각 4학급씩 총 8학급을 감축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학급감축에 따른 시설기준의 감소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학교설립인가시 조건대로 완전이행하라는 지시는 형평의 원칙을 도외시한 관료주의적 행정이다.

다. 당초 매입예정지인 서울특별시

□

□구

□

□동 324-16번지의 대지는 전 토지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매수하였으나 매입후 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법인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없고, 수익용 기본재산관리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려 함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1997. 5.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부실운영에 대한 시정지시는 1992. 12. 29. 청구인이

○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인가받을 당시 업무집행 책임자였던 청구외 김△△외 2명이 증여하기로 하였던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다.

나. 이 건 지시는 그 내용중 일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참고한 것이 있으나, 위 위원회의 어떠한 강요나 압력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의 범위내에서 1993. 2.부터 지속적으로 촉구한 학교설립 인가조건 이행지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청구인이 학교 경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1997. 3. 10.부터 학생 및 교사 등이 학교시설ㆍ설비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도록 요구한 이 건 지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나. 판 단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부실운영에대한시정지시는 그 지시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청구인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의 이른바 사실상의 통지 내지는 권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행정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